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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지정

2019.10.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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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53 지정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10.2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11을 지정
 
 지난 7월 수요조사(219)에 대해 본격 심사를 착수하였으며, 기지정된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하여  53 지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① 샌드박스 시행 1년까지(내년 3월) 100건 지정을 목표
 
②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사항·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강구
 
③ 샌드박스와 규제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
 
④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 맞춤형 감독체계 마련 등
 
⇒ 샌드박스는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핀테크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적 운영을 다짐
 
 매월 정례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혁신분야 첫 현장행보인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9.18일)에서 핀테크 기업인의 애로·의견청취를 시작으로,
 
ㅇ 혁신금융심사위원회(9.24일) 및 금융위원회(10.2일) 심사과정 등에서 논의를 거쳐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은성수 위원장은 시장의 높은 열정과 기대를 실감하고 동시에 다시 한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샌드박스 시행 1년내 100 지정을 목표로 제안하며 더욱 박차를 가해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219건의 수요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시시각각 진화하는 금융환경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동태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9.18일 현장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히 마련
 
① 핀테크 기업의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 필요성에 대해,
 
 샌드박스 심사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요청,
특허 출원 등 핀테크 기업의 기술·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법률자문(핀테크지원센터)도 진행
 
② 부가조건이 서비스 시장출시·사업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할 것을 당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후 사정변경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도를 운영할 필요
 
* 샌드박스 지정시 이용자 범위, 업무 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
 
③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테스트중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추진,
핀테크·금융회사가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를 운영
 
* 해당 기업이 서비스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 정비를 요청(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보도자료(7.16일))
 
④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을 고민,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 면책 제도를 마련도 검토


2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 신규 서비스 ]
 
[1] 카드·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Face Pay)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생체정보(얼굴)를 접근매체로 등록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이 아닌, 앱 인증 및 휴대폰을 통한 인확인 절차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 실명확인증표 사본 확인, 영상통화로 열굴 대조, 기존 계좌 인증 등
 
 카드·스마트폰 없이 얼굴이 카드가 되는 미래형 Bio Payment, 소비자는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도난·분실 위험이 방지되며 가맹점은 고객 스스로 안면결제를 진행함에 따라 결제업무 축소
 
[2]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권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한 후  상품권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 특례 적용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채널로 활용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소액투자 기회를 제공
 
[3] 별도의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선불전자 급수단)를 연계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 (하나카드)
 
* 잔액 부족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포인트 충전, 제휴사 포인트와 전환 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계좌기반 결제가 전제되는 체크카드를, 계좌 없이 포인트 계정과 연결·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 사용처가 온라인 포인트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까지 확대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용처 확대로 인한 편익 증대, 소멸 인트 규모 축소 기대
 
* ‘198월 기준, 하나머니 가맹점 49개 및 하나카드 가맹점 약 280만개
 
[4]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해지·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종합적인 연금자문 서비스 (웰스가이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금융상품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보험형 퇴직연금 등 연금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 (현행)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신탁형 연금 등  (특례)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연금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흩어져 있는 연금정보를 모아서 개인의 생애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을 반영 개인 맞춤형 은퇴설계를 지원
 
[5] 보이스 피싱 의심거래* 등에 대해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후 송금인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어 자금 이체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 첫 거래 계좌이거나 고액 송금(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수취계좌·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확인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보이스 피싱* 예방과 관련, ‘송금인 주위환기의 간접적 방식  수취인 확인이라는 직접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송금과정에서 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 (피해 규모) '18 4,440


[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6] 고객이 항공사 App을 통해 항공권 구매와 환전 신청 하고,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외화를 현찰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 (DGB대구은행)
 
 외국환거래법상 환전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되어 있어,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환거래 관련 업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여행전 항공사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전을 신청하고, 은행방문 없이 출국당일 항공사 카운터에서 발권과 동시에 외화수령 가능하여 소비자들의 니즈를 원스톱으로 해결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우리은행)
 
■ Drive Thru 요식업체 등에 방문하여 간편하게 환전하는 서비스
 
[7] 빅데이터와 가치산정 AI알고리즘을 통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 (4차혁명)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규정된 방법*외에, AI알고리즘 방식을 통한 담보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 국세청 기준시가,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가격, KB부동산시세
 
 실시간 시세 산정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며, 주택담보심사 관련 시간·비용이 절약
 
* 부동산 평가 소요시간 : (외부감정평가) 1~3  (신청서비스) 1초 내외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빅밸류/공감랩)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8]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1원 송금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케이에스넷)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 방식(서면, 전자문서, 녹취, ARS)외에, 기존계좌에 1원을 송금하는 방식도 허용하도록 규제 특례
 
 기존 방식에 비하여 출금동의 소요시간 단축* 및 비용 감소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
 
* 소요시간/비용 : 기존대비 소요시간은 약 20, 비용은 약 40원 감소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세틀뱅크/페이플)
 
■ 온라인 간편결제를 위한 SMS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9] 이커머스사와 통신사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상거래 판매자)에 대한 신용을 평가고 생성된 신용등급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대출심사시 활용 (에스케이텔레콤(SKT))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신청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이커머스 판매자에 대한 대안신용평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은 대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완화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더존비즈온/지속가능발전소/핀크/신한카드/현대카드)
 
■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상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 세무회계정보, 비재무정보(뉴스데이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요소), 통신정보, 신용카드사 가맹점정보 등
 
[10] ~ [11]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된 대출조건을 제공받아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카카오페이·로니에프앤)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율되어 있어, 온라인 비교 플랫폼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정보 소비자에게 중개(대출모집)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대출 수요자의 탐색비용이 감소하고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선택하는 등 편의성 제고
 
 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레이니스트/머니랩스/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팀윙크/핀다/페이코/핀테크/핀셋/핀마트/핀크)
 
■ 11개의 대출상품 비교·중개 플랫폼 서비스
 
3
 
향후 운영 계획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
 
< ‘19년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잠정 안) >
 
혁신위
분야
비고
10.31
데이터 / 전자금융 / P2P 분야 등
* 분야별 심사 일정은 추후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11.18
은행 / 저축은행 / 여신전문 분야 등
12. 2
자본시장 분야 등
12.16
데이터 / 전자금융 / 타 부처 소관 등
 
[별첨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 주요내용
[별첨 2]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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