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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부터 상황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파 가능한 잠재요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매일경제신문 2019.10.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0.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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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별 행동지침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북한의 ASF 발생 확인부터 접경지역을 통한 유입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 접경지역 울타리 설치,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고 포획틀·트랩 설치로 예찰활동도 강화하였음
- 특히, 전국적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하였고, 돼지농장에서 발생 후 발생지역은 제한, 그 외 지역 강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 중
-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최초로 확인된 뒤에는 야생멧돼지 예찰과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음


다양한 요인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곤충, 야생조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역학조사 위원으로 위촉, 전파요인 분석 중 


2019.10.15일 매일경제신문  <4주간 헛다리 짚다 골든타임 놓친 돼지열병 방역>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2019.10.15일 매일경제신문 <4주간 헛다리 짚다 골든타임 놓친 돼지열병 방역> 보도


정부가 접경지역 내 총기 포획을 허용한다는 긴급대책을 내놨지만 뒷북 대책에 불과하며 멧돼지 감염보다는 불법 축산물을 통한 전파를 막는데 집중하면서 조기 차단 기회를 놓쳤고, 감염 멧돼지 사체에 접촉한 다른 야생동물들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한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내용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지침과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금년 5월 북한 내 ASF 발생을 확인한 후 정부는 접경지역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였고,
-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예찰 활동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바 있음
- 특히, 지난 5월 북한 ASF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총기포획을 강화*하였으나, 9.16일 돼지농장에서 ASF 발생 이후 양돈농가 발생지역 등에서는 멧돼지의 이동 등을 최소화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만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음
* 5월 접경지역,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지역 총기 포획 허용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 400마리) 


아울러 10.2일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야생멧돼지 예찰과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음
- 환경부는 예찰인력을 30명 수준에서 9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예찰지역을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군에서 접경지 14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
- 또한 국방부에서도 DMZ, 민통선 내 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를 위해 집중 수색·정찰을 실시 중이며, 접경지역과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해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정부는 멧돼지 예찰, 농장단위 방역 관리 강화 외에 방역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실시하고 있음
-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불법 축사를 일제 점검해 미등록 농가 등을 적발해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였고
- 한탄강 등 접경지역 하천수·토양, 발생농장의 지하수와 주변 하천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 여부도 점검함
- 아울러, 다양한 요인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곤충, 멧돼지, 야생조류, 사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역학조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전파 가능한 잠재요인을 분석하고 있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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