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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교재도 특허 받을 수 있나요?

2019.10.28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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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교재도 특허 받을 수 있나요?
- 교재·교구 관련 특허출원 꾸준, 작년에만 40여건 등록 -

참고서 등 학습교재 등은 저작권의 대상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외국어나 유아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교재 관련 발명 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만 40여건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외국어나 유아교육 등을 위한 학습교재 관련 특허 출원이 꾸준히 이어져, 최근 10여 년간(2009년 ~ 2018년) 총 840여건이 출원됐고, 같은 기간 특허 등록된 건들도 37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이 838건(99.4%), 외국인이 5건(0.6%)으로 내국인의 출원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또한, 개인이 580건(68.8%), 중소기업 199건(23.6%), 대학 40건(4.7%), 대기업 8건(0.9%) 순으로 조사됐다. 【붙임1 참조】

□ 특허를 받은 발명들을 살펴보면, (1)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인쇄된 글자들과 색상필터를 조합하여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외국어 학습 교재』, (2) 국어 문장과 이에 대응되는 영어 문장을 각각 녹음해서 반복하여 들려주되 듣기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어 볼륨을 점차 줄여줌으로써 영어 듣기 학습을 도와주는『오디오 교재』, (3) 한자(漢字)의 소리부분(音部)과 뜻부분(意部)을 하나의 표의 가로, 세로 칸에 각각 배치하여 유사한 한자들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한자 학습교재』와 같은 발명들이 눈에 띈다. 【붙임2, 사례1, 3 참조】

□ 학습교재 하면, 흔히 저작권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재 지면(紙面)상에 애니메이션 이미지나 학습 콘텐츠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시각적(視覺的), 청각적(聽覺的)으로 학습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면,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작권이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하는데 비해, 특허권은 발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때문에,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폭넓은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특허청 조영길 생활가전심사과장은 “학습교재 관련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등록 및 거절 결정된 발명들을 모아『학습발명 성립성 판단 사례집』을 만들어, 11월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사례집을 통해 발명가나 대리인들이 특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혁신적인 학습 콘텐츠 관련 발명 출원도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특허청 생활가전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kipo.go.kr/club/airtech)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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