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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상표 해외에서 무단선점 의심사례 대거 발견
- 279개 상표, 해외 62개국에서 총 1,140건 선점 의심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실태조사한 결과 총 62개국에서 1,140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가 활용됐으며,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를 대상으로 이들 상표가 글로벌 상표 DB 내 56개**국가에서도 선점됐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다른 국가에서 도형으로 인식되어 키워드 검색이 되지 않는 한글, 중문 상표는 제외함
** WIPO-GBD 내 55개(’19.7월 기준), TMview 내 1개(WIPO-GBD 미제공 국가)
< WIPO-GBD, TMview 개요 >
◈ (WIPO-GBD)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상표검색서비스로 총 58개 국가·기구(아시아 국가 다수 포함) 데이터 약 4,000만 건 제공
◈ (TMview)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상표검색서비스로 총 68개 국가·기구(유럽 국가 위주) 데이터 약 5,300만 건 제공
* 글로벌 상표DB의 경우 각국에서 제공하는 상표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각국 사정에 따라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중국, 베트남 등)
조사 결과, 선점의심 사례가 발견된 상표는 총 279개로 62개* 국가에서 1,140건이 발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04건(17.9%), 태국 116건(10.2%), 싱가포르 83건(7.3%) 등 아세안 국가(8개국 594건, 52.1%)에서 가장 많았고, 유럽국가(22개국 189건, 16.6%)에서도 다수의 선점의심 사례가 나왔다.
* WIPO-GBD에서 제공하는 마드리드 국제 출원 건에 포함된 국가로 인해 최초 조사대상(56개) 보다 많은 수의 국가에서 의심사례가 발견됨
또한,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61건, 31.7%), 화장품(121건, 10.6%), 식품(103건, 9.0%), 프랜차이즈(100건, 8.8%), 의류(82건, 7.2%) 업종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 및 제과 업체 상표에서 의심사례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게 피해정보를 제공하고, 11월 중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대응 교육과 함께 기업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그리고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에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과 선점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하여 우리기업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무단선점 의심사례가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경쟁업종이 아닌 상품류 뿐만 아니라 경쟁업종에 등록된 사례도 많이 보인다”며, “우리기업들 스스로도 자사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현재 주기적으로 상표선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외에도 아세안 주요 국가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피해상담 및 대응방법 교육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02-2183-5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 279개 상표, 해외 62개국에서 총 1,140건 선점 의심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 각국에서 우리기업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실태조사한 결과 총 62개국에서 1,140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가 활용됐으며,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를 대상으로 이들 상표가 글로벌 상표 DB 내 56개**국가에서도 선점됐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 다른 국가에서 도형으로 인식되어 키워드 검색이 되지 않는 한글, 중문 상표는 제외함
** WIPO-GBD 내 55개(’19.7월 기준), TMview 내 1개(WIPO-GBD 미제공 국가)
< WIPO-GBD, TMview 개요 >
◈ (WIPO-GBD)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상표검색서비스로 총 58개 국가·기구(아시아 국가 다수 포함) 데이터 약 4,000만 건 제공
◈ (TMview)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상표검색서비스로 총 68개 국가·기구(유럽 국가 위주) 데이터 약 5,300만 건 제공
* 글로벌 상표DB의 경우 각국에서 제공하는 상표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각국 사정에 따라 누락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중국, 베트남 등)
조사 결과, 선점의심 사례가 발견된 상표는 총 279개로 62개* 국가에서 1,140건이 발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04건(17.9%), 태국 116건(10.2%), 싱가포르 83건(7.3%) 등 아세안 국가(8개국 594건, 52.1%)에서 가장 많았고, 유럽국가(22개국 189건, 16.6%)에서도 다수의 선점의심 사례가 나왔다.
* WIPO-GBD에서 제공하는 마드리드 국제 출원 건에 포함된 국가로 인해 최초 조사대상(56개) 보다 많은 수의 국가에서 의심사례가 발견됨
또한,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61건, 31.7%), 화장품(121건, 10.6%), 식품(103건, 9.0%), 프랜차이즈(100건, 8.8%), 의류(82건, 7.2%) 업종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 및 제과 업체 상표에서 의심사례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게 피해정보를 제공하고, 11월 중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대응 교육과 함께 기업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그리고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view)에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과 선점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하여 우리기업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무단선점 의심사례가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경쟁업종이 아닌 상품류 뿐만 아니라 경쟁업종에 등록된 사례도 많이 보인다”며, “우리기업들 스스로도 자사상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현재 주기적으로 상표선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외에도 아세안 주요 국가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피해상담 및 대응방법 교육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02-2183-58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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