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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2019.11.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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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104개 구간 전면통제, 33개 구간 부분통제  
▷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5개 구간(길이 1,996㎞) 중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한계령∼대청봉 등 104개 구간(길이 444㎞)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오대산 적멸보궁~비로봉~두로령 구간 등 33개 구간(길이 276km)은 일부 구역이 부분통제된다.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468개 구간(길이 1,276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산불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598대를 이용하여 산불 상시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빠른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위치한 외딴 집이나 화목보일러를 쓰는 집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논과 밭두렁에서 비닐 등의 농업폐기물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인화물질 반입: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양해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최근 가을철 산불은 봄철에 비해 발생빈도가 적지만,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산불 발생을 조심해야 한다"라며,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산불 없는 안전한 국립공원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 가을철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2. 자원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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