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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운영 결과

2019.11.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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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난 916일부터 10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7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하였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하여 207(1,787) 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365), 서울(50), 부산(19), 전북(13), 강원(9)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인식표 미착용*(240), 동물미등록**(150), 목줄미착용***(73) 순으로 나타났다.
   *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 부착 의무(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 사용 의무(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금번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1일부터 8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이은 것이며, 자진신고기간 동안 `18년 한해 신규 등록(147천마리)2배를 넘는 335천마리가 신규 등록된 바 있다.
   *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 따른 과태료가 면제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다.”면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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