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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2020년부터 실무형 문제 폐지

2019.11.1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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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2020년부터 실무형 문제 폐지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

* (실무형 문제)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됨

ㅇ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ㅇ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하여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ㅇ 또한,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되어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개선위원회 회의자료‧회의록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특허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즐겨찾는 정보 제공 > 주요 정보 제공)

□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11월 4일(월)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여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ㅇ 또한,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했다.

□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시행계획은 11월 29일(금)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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