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19.11.13.(수), 매일경제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 , "제출 서류만 보고... 공무원 중증장애인 고용 인증 도장 꽝"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 고용노동부는 박 모 ○○○○ 대표가 이사로 있는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중략)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이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018년 27개였다가 2019년 10월 기준) 37개로 증가하는 추세다(이하 생략)
"제출 서류만 보고...공무원 ‘중증장애인 고용’ 인증 도장 꽝"
12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을 받은 기업은 총 93개였다. 2017년 29개, 2018년 27개였다가 2019년(10월 기준) 37개로 늘어났다.(중략)
상태가 이렇다 보니 사회적기업 들의 성과물 역시 좋지 않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영업이익을 보고한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비율은 평균 46,3%에 이르렀다. 또 사회적 기업이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혜택을 받은 인원도 최근 3년간 감소했다.2015년 1119만명에서 2016년 550만명으로 대폭 떨어진 뒤 2017년에는 520만명에 그쳤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사단법인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의 위법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음
약 3개월간 자료검토,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거쳐 허위서류 제출로 수익사업 승인.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중하다는 판단 하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취소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임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에 의한 인증취소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2,306개소(‘19.9월) 대비 1.78% 수준이며 감소 추세에 있음
* 취소 기업수: ‘17년(46개소) → ’18년(34개소) → ‘19.10월(44개소)
* 취소 기업 중 취소사유가 부정수급 등인 경우: ’17년(16건) → ’18년(9건) → ’19.10월(5건)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지방노동관서와 함께 정기.합동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및 부가금(최대 5배) 징수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18년부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음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
(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
또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화하도록 하겠음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과 평균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기업은 영업초기 어려움을 딛고 경영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영업이익 흑자 기업 수(개소, 비중): (’16년) 823(50.1%) → (‘17년) 1,008(55.2%)
* 평균매출액: (’16년)15.8억원 → (‘17년)19.5억원
‘16년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방법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사업보고서상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 그 밖의 유형(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공기업수와 수혜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공기업수: (‘15년) 228개소 → (’16년) 261개소 → (‘17년) 276개소
* 수혜인원: (‘15년) 220만명 → (’16년) 235만명 → (‘17년) 279만명
문 의: 사회적기업과 박형진 (044-202-7427)
주요 기사내용
"허위서류로 장애인 고용 인증 구멍난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 고용노동부는 박 모 ○○○○ 대표가 이사로 있는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중략)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이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018년 27개였다가 2019년 10월 기준) 37개로 증가하는 추세다(이하 생략)
"제출 서류만 보고...공무원 ‘중증장애인 고용’ 인증 도장 꽝"
12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을 받은 기업은 총 93개였다. 2017년 29개, 2018년 27개였다가 2019년(10월 기준) 37개로 늘어났다.(중략)
상태가 이렇다 보니 사회적기업 들의 성과물 역시 좋지 않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영업이익을 보고한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비율은 평균 46,3%에 이르렀다. 또 사회적 기업이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혜택을 받은 인원도 최근 3년간 감소했다.2015년 1119만명에서 2016년 550만명으로 대폭 떨어진 뒤 2017년에는 520만명에 그쳤다.(이하 생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사단법인 용산사회적경제협의회의 위법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음
약 3개월간 자료검토,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거쳐 허위서류 제출로 수익사업 승인.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중하다는 판단 하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취소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형사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임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에 의한 인증취소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2,306개소(‘19.9월) 대비 1.78% 수준이며 감소 추세에 있음
* 취소 기업수: ‘17년(46개소) → ’18년(34개소) → ‘19.10월(44개소)
* 취소 기업 중 취소사유가 부정수급 등인 경우: ’17년(16건) → ’18년(9건) → ’19.10월(5건)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지방노동관서와 함께 정기.합동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및 부가금(최대 5배) 징수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18년부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하는 등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음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
(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
또한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화하도록 하겠음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과 평균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기업은 영업초기 어려움을 딛고 경영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영업이익 흑자 기업 수(개소, 비중): (’16년) 823(50.1%) → (‘17년) 1,008(55.2%)
* 평균매출액: (’16년)15.8억원 → (‘17년)19.5억원
‘16년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방법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사업보고서상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 그 밖의 유형(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등)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제공기업수와 수혜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공기업수: (‘15년) 228개소 → (’16년) 261개소 → (‘17년) 276개소
* 수혜인원: (‘15년) 220만명 → (’16년) 235만명 → (‘17년) 279만명
문 의: 사회적기업과 박형진 (044-202-742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금융위원장, 주택금융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방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
-
청년 43만 명 이상에 주거비 지원…'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
-
이 대통령,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국방장관, 퇴역 앞둔 장보고함 방문 "핵추진잠수함 사업 신속 추진"
-
해외주식 팔고 국내시장 복귀하면 1년 간 양도세 감면
-
2026년 K-패스 혜택이 역대급으로 커진다!
-
시속 370km 차세대 고속열차 독자 개발…2030년 운행
-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탈모 치료 급여 확대와 재정절감 방안 함께 논의"
-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실현
최신 뉴스
- 장관급·차관급 인사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 '26년도 레전드 50+ 프로젝트 지원사업 통합공고
- 벤처기업 30년 … 외형 성장 넘어 '혁신' 내실까지 다졌다, 2025년 벤처기업소셜벤처 실태조사 발표('24년 기준)
- 6대 전략 산업-12대 신산업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26년 모집 공고
-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치료 패러다임의 전환, 첨단재생의료와 함께 한발 더 다가서다
-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 (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전담조직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