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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강화 중간결과

2019.11.1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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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9.11.1~12.31)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강화하였다.
이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이다.
      * : (‘18) 97.4% (’19.19) 97.9, 돼지: (‘18) 80.7% (’19.19) 76.4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 (3회 위반) 1,000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19조제4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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