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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9.1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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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큰 4천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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