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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2019.11.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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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 이제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 -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오늘(11. 22.)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2017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첨부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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