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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11.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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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매일경제, ’19.11.26(화) >
서울 200곳 재개발 차질... 공급 더 줄어드나
- 개발이익 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추진
-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11.1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모든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고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재개발사업”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업무·상업기능을 확충하는 사업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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