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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제도 운영기관 한자리에 모여

2019.11.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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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제도 운영기관 한자리에 모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워크숍 개최 -

- 지식재산분쟁 해결역량 제고 및 제도 활성화 기대 -

 

□ 국내 지식재산 분쟁해결제도 운영기관*한자리에 모였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 회장)는 오는 1128()29() 이틀간 GS타워(역삼동 소재)에서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하‘ADR제도’) 워크숍개최했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신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ADR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이 높고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적으며 신속한 해결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는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특허권 분쟁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경험한 스타트업의 비율 58%(국내외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

 

ADR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를 운영하는 사무기구역량 강화필수로 금번 워크숍은 분쟁 조사관 등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야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제공하여 전문성강화하고, 운영기관 간협력 네트워크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워크숍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개관, ▲조정절차와 조정인의 역할 및 ▲조정의 심리학 등의 이론교육과 ▲조정실무 연습 및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참여교육을 포함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중 무역분쟁 등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현장 인력의 조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원만한 지식재산 분쟁해결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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