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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버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9.11.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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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JTBC, ’19.11.28(목) >
‘휴대전화에 빠진’ 고속버스 기사....승객들 ‘공포의 160분’
- 버스운전기사 휴대전화로 유튜브 약 2시간 40분 시청...승객들 불안에 떨어
- 현행법상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시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추진내용)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물 시청 등 위반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운수업체 관리소홀시 사업정지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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