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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2019.12.0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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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추진한다.
울철에는 대설(大雪), 한파(寒波), 강풍(强風)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5년간 겨울철 농업시설 피해면적
     - (‘18. 13) 680ha (‘17) 없음 (’16) 144 (‘15) 462 (’14) 91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변화가 크고 강수량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 평년 기온(평균) : 12(1.02.0), 1(-1.6-0.4), 2(0.41.8)
    * 평년 강수량(평균) : 12(16.628.5), 1(19.028.6), 2(19.241.4)
따라서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설치, 금년 1210일부터 내년 315일까지 운영한다.
   *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팀으로 구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추진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11. 27.)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요청하였다.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 노후 원예시설 집중점검(1112) : 충남, 경남 등 4개단지 3,800여 농가 대상 순회교육 및 안전점검
*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예방 교육(1112) : 전국 11개 인삼농협 조합원 1,300여명 대상 기술지도
* 축산농가 시설점검(13) : 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감안, 지자체·축협·축산단체 현장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또한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주간농사정보(1), 주간날씨정보(1), 재해예방관리기술정보·농업기술(1), 농진청 홈페이지에 유형별 재해대응 기술정보 공유(상시)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수시제공하며,
   * 전국 농업경영체(164만 농가) 대상 맞춤형 문자메시지 발송
피해 발생 시,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여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파견하여 현장 기술지원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 재해보험가입을 통한 경영안정 사례 >
(사례1) 제주 서귀포시 고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보험료 425천원 납부), ‘18.2.7 대설 시 자부담 보험료의 213.8배 보험금 수령
(사례2) 경북 성주군 노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보험료 211천원 납부), ‘18.3.25일 강풍 시 자부담 보험료의 46.9배 보험금 수령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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