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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드론 성능·위험도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2019.12.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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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2.6일, 사회 29면 >
무등록 드론 1만대 비행 ...사고나면 ‘속수 무책’
- 촬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레저용으로 보급되면서 사용인구 급증
- 무게 12kg 이하 드론은 등록할 의무가 없어 사고 현황 파악 불가능
- 정부 뒤늦게 선진국 기준에 따른 등록 요건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자체 중량 12kg 기준의 단순 무게 중심의 기체신고, 자격기준 및 비행승인을「위험도·성능 기반 안전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19.10,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이에 따라, 중량 및 위험도·사용빈도를 감안하여 분류기준을 재정비하고, 특히, 12kg 이하의 기체에 대하여 기체신고·조종자격 기준을 세분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험도·성능 기반 안전관리 체계」개선 시행을 위해「항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하여 안전관리 강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드론 비행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누구나 쉽게 드론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Ready to Fly 서비스 정식 오픈 (‘16.7.28∼)

드론 비행 전 동 어플을 이용해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치별 공역·기상·비행허가 소관기관 정보 등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및 안전한 드론 비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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