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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속실시

2019.12.09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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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속실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단속 -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분야 ‘소각방지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에 나섰다.

 

□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은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산림사업장내 불피우기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씨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실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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