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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2020.01.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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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식생활교육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20~’24)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그간 농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09년 제정)에 따라 「제1차(’10~‘14)‧제2차(’15~‘19)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 (제1차) 식생활교육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및 대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
(제2차) 가정‧학교‧지역을 통한 식생활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
 ○ 지난 10년의 식생활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국민 식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건강·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등 농정비전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18∼’22)」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제시
※ 참고 :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의미
건강

환경
배려
 ○ ‘지속가능한 식생활’이란 식품의 순환 과정 속에서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의미하며,
 ○ 식생활을 건강(영양) 차원을 넘어 농업‧환경‧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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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 기본 방향 >
 

◇ 우리 농업‧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책 마련
   * (비전) 지속가능한 식생활로 함께 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하는 사회 실현
 ○ 그간의 계획은 정책기반 구축(제1차)과 교육 확산(제2차)에 중점
  제3차 기본계획은 교육 내실화 및 농정 비전과의 연계 강화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교육과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영양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식품 지원과 식생활교육 연계를 확대하고,
 ○ 교육 추진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 내실화와 성과 제고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교육 대상별로 지역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농업·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는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고령자‧임산부 등)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농식품 지원정책과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이란 경제적 형평과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양적‧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
□ 또한, 지역 단위 식생활교육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공모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 교육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교육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환류를 실시하여 교육성과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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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 제3차 기본계획은 ①4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②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사업 평가‧환류 강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전략별 핵심과제
□ (전략① : 사람 중심 교육) 취약계층(저소득층‧고령자 등), 영유아, 초‧중‧고 학생, 군 장병,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을 고려한 식생활 교육 실시
 ○ ‘농식품바우처 지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등 농식품 지원과 식생활교육을 연계하여 식품접근성 개선과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
    * 농식품 바우처 지원 시범적용 연구 추진(‘20) 이후 단계적 확대 검토
   ** 임산부 45천명(27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실시(‘20)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서 식생활교육 기회 확대
   - 계절별 텃밭‧농촌체험과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업‧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 또한, ‘돌봄교실 과일간식’, ‘쌀 중심 식습관학교’ 등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맞춤형 식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영양 개선과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
 ○ 군 장병‧대학생‧직장인 등 식생활 관리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으로 식생활 개선 도모
    * 교육 희망 부대‧학교‧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에 맞는 식생활교육 실시
 ○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협업*에 기반을 둔 ‘고령자 식생활‧건강 개선 교실’ 운영으로 예방적 식생활교육 지원
    * ‘통합 건강교육(보건소)’ 및 ‘건강100세 운동 프로그램(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 운영
□ (전략② : 농업‧환경 가치 확산) 농업‧환경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이론‧텃밭가꾸기‧생산현장체험이 연계된 교육 제공
 ○ 식생활교육‧체험 공간 지정을 확대*하고, 기존의 농업·농촌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환경 교육 기회 확대
    *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확대 : (‘19) 264개소 → (’24p) 300
   ** 농촌체험휴양마을(농식품부), 농촌교육농장(농진청), 스타팜(농관원)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환경 체험프로그램 활용
 ○ 학교 주변 유휴지와 그린벨트 등 국‧공유 유휴지를 활용해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식생활교육 확대
    * 학교 텃밭 설치 확대 : (‘19) 10개교(중학교) → (‘24p) 70(초‧중학교)
도시농업공간 조성 확대 : (‘19) 12개소 → (’24p) 60
□ (전략③ : 지역 자원 활용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생활 SOC 등 지역 공유공간을 활용한 교육과 전통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기능을 다양화(먹거리‧교육 문화시설, 조리공간 등)하여 식생활교육‧체험 공간으로 활용
    *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싱싱장터)과 연계한 싱싱문화관을 조성하여 로컬푸드 식당, 조리실습실, 교육장 등을 두고 팜투어를 병행하는 등 식생활교육 실시
 ○ 지역의 농업‧농촌 자원과 ‘한식문화관’ 운영을 통해 전통 식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대표 전통식품을 홍보‧전시하고 교육‧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기회 제공
    * 농가맛집(117개소), 종가맛집(8개소) 등을 지정하여 전통음식 활용 체험‧관광 활성화(농진청)
□ (전략④ : 실천기반 강화) 식생활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확산과 교육 콘텐츠 개발
 ○ 타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식생활 관련 교육콘텐츠를 수집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중심으로 플랫폼 이용 확산
   - 교육‧체험 공간 이용 정보, 교육 우수사례, 식생활 자가진단 등을 제공하여 공공‧민간의 식생활교육에서 활용 확대
    * (사례) 미국 USDA의 AITC 및 영국 Countryside Classroom의 프로그램의 경우 농업 및 식생활 분야에 대한 교양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연령별로 다양하게 제공
 ○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식생활교육의 효과 개선
    * 연차별 우수사례집을 제작하고, 사업설명회‧워크숍‧학술대회 등을 활용해 우수사례를 알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와 지자체 등에서 확산 유도
 ○ 각 부처 주요정책을 반영한 학교급별 식생활·영양 교육 가이드라인과 교재를 개발하고, 정규교과과정에서 활용
    * (‘20) 식생활‧영양교육 실태조사 및 교육내용 연구 → (’20∼) 가이드라인 및 교재 개발‧보급(농식품부‧교육부‧복지부‧식약처 합동)
정책 추진체계 개편
①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성과 극대화 도모 및 주민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기초지자체 공모사업 도입(10개소, ‘20~)
②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정비*(실무위/평가위)하여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이행 점검, 성과평가‧환류 등 실질적인 기능 강화
    * 분과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농식품부 국장, (정부위원) 관계 부처 과장, (민간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실무협의 기반 조성
③ 과학적인 교육성과 측정을 위해 인구‧사회적 변화와 식생활‧소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연구 강화
    * 교육 전‧후 비교조사, 수혜자‧비수혜자 대상 추적조사 등 교육 대상자의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교육성과 도출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농업‧환경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작은 노력부터 동참해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
 ○ “지난 제1차(‘10~’14)‧제2차(‘15~’19) 기본계획을 통해 식생활교육 정책기반 구축과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면,
 ○ 앞으로는 정책성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평가‧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확산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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