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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2020.02.04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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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2월 4일 허용하였습니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116개소**를 확인하였고 보수 조치 또는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CLP(Containment Liner Plate) :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철판
   ** 철판 간 용접하여 이은 부위의 2,041개소와 기타 75개소에서 철판이 눌리는 등으로 두께 얇아짐(5.4mm 이하) 발생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53개소*를 절단하여 확인한 결과 1개소**에서 미채움이 발견되어 보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공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구경 배관(30inch 이상) 관통부 하부 50개소와 인원·장비 등이 통과하는 대형 관통부 주위 3개소 절단
   ** 대구경 배관 관통부 하부에 1개소(12cm×11cm×17cm)


□ 특히,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1개 관통관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토록 하였고, 한수원이 이를 교체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며 관통관 및 슬리브 등이 건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자로 상부에서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조정하거나 정지시키는 기기
   ** 원자로의 열변화 등으로부터 관통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통관 내부에 장착된 부품


□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고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12건 중 6건은 반영 완료, 6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방수문 설치, 극한자연재해 대비 설비보강, 비상대응거점 확보,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설치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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