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재갑 장관, 거제시 방문해 조선업계와 고용 회복방안 등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지원 성과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
조속한 조선업 고용회복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강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6일(목) 14시 20분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조선업계 및 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이 추가로 연장(2020.6.30 까지 연장,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2019.12월> 의결)된 상황에서 그간의 지원상황과 성과를 점검.공유하고 빠른 조선업 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6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로 지정한 이후 5차례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조선업 회복을 위해서 사업주 훈련 및 실직자 생계안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왔다.

최근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국내 수주량도 1천만 CGT 내외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2019년 수주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불안정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조선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소폭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2015년에 비해 6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수주량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원청 및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고 2차 재하도급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조선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숙련 기술의 축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정책심의회는 2019년 12월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연장하면서 조선업계에 재하도급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선업계 및 조선업 밀집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조속한 조선업 고용 회복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선업계의 재하도급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거제조선업희망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40대 근로자들도 참석하여 본인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갑 장관은 “조선업 고용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안정적인 숙련인력 확보 및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정책심의회가 작년 12월 권고한 대로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고 재하도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강석원 (044-202-740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채용(직무중심채용) 확산의 교두보를 마련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9. 08:0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순위동일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2
  5. "주말마다 한국으로"…중국서 '짧게 자주 한국 여행' 집중 마케팅 NEW
  6.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초중고 입학 전 '학적 공백기' 허용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