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 20㎍/m3(연평균, 전국) 달성 추진(2017년 25㎍/m3 → 2019년 23㎍/m3 → 2020년 20㎍/m3)
○ 대기오염총량제 확대(1개→4개 권역),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20% 감축('19년 대비), 노후 경유차 100만대('18년 대비) 감축 및 미래차 20만대(누적) 보급
○ 위성, 항공 등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 지역 배출특성 및 지형, 지역간 영향을 고려한 분석 등 과학적 원인 규명 및 맞춤형 해법 제시
▷ 청정대기, 스마트 물, 기후·에너지, 생태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으로 녹색일자리 1만 9천개, 4조 5천억원 생산유발 효과 창출
○ 미세먼지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고효율 집진장치 등 산업 집중 육성, 물산업클러스터 중심으로 물산업 신남방 수주 2천 8백억원 달성 추진
○ 12조 5천억원 규모의 녹색금융 자금 조성(융자 지원, 녹색산업 펀드 등), 관계부처 합동 녹색 융합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 혁신기반 마련
▷기후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 온실가스 감축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기능 강화(유상할당 확대) 및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추진
○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적극 검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201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헌법 제35조1항)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녹색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및 계층 간의 환경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증진해나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환경부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총력 대응올해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수도권 407개 사업장 → 전국 1,094개 사업장(예상)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 '20년 국비+지방비 3,960억원)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 조기폐차 시 70% 보조금 지급 →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 추가 지급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하여,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2월 발사)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전국 단위를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 이러한 지역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별 맞춤형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도를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 계절관리제 시행 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18.12~'19.1) 30㎍/m3 → ('19.12~'20.1) 26㎍/m3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은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20~'24)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2. 녹색산업 혁신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 5천억원, 녹색 일자리 1만 9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청정대기 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81억원, 13개사 내외)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 플랜트(환경산업 연구단지) 이용 지원, 청정대기 융합단지 조성(산업부협업) 등을 통해 청정대기 산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물산업 분야는 지난해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고 신남방 지역 등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화성정수장)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과정 감시·관리 자동화(44개 지자체, 6,321억원)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 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을 중심으로 물 기술 실증 및 인·검증을 지원하고, 메콩·인니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을 통해 신남방 수주 2,832억원을 달성하고자 한다.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열(5개소), 바이오가스(8개소),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5개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수열 활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료 면제 추진(하천법 개정) 등
현재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의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도시 지역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하천·습지·보호구역 자연성 회복 등 생태 복원과 투자를 확대하고,
-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의 탐방 체류시설 확충, 힐링프로그램 100선 등 고품격 생태탐방 컨텐츠 개발·활성화 등을 통해 생태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위, 중기부 등과 협업하여 총 12조 5천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 또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지침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 수소경제, 에너지 저감 담수화 기술 등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도 준비하고 측정기기, 미세먼지 저감 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3.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20년 하반기)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반기)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기존 3%→10%이상)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동종 업종의 배출효율을 고려해 할당하는 방식(효율 높은 설비에 유리)
2020년은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본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연대)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정상회의: 대한민국,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멕시코, 칠레 등 12개 회원국 참여
이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여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저탄소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개선한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재활용품을 고부가가치화한다.
* 유색페트병·폴리염화비닐(PVC) 사용금지, 재활용 어려운 제품의 표시 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차등화
-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공공·민간부문에서 다시 최대한 사용토록 하여,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 (페트병) 의류 생산, (폐비닐) 석유 원료로 투입, 가로수보호판 등 지자체 설치
이와 함께,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하여 고품질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할 방침이다.
4.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생태축 복원사업(도시공원 일몰 대상부지 등)의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예정이다.
* 2020년 밀양, 곡성 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205억)
** 2020년 경기 4개지역 우선실시, 수도권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하천 구조물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수생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혜택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단위, 1인가구 야영장, 자연의집(에코랏지) 등으로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 및 점자(시각) 도서 등을 확충한다.
* 탐방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5.8km 신설, 2.7km 정비) 및 야영장(19개소)
토지 소유주의 환경보전 행위*에 보상을 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 (공급) 식료품 생산, (조절) 대기·수질정화, (지지) 토양침식방지, (문화) 생태관광 등
** 환경보전 기여행위에 인센티브를 부여, 토지소유주의 자발적인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을 유도하는 제도('19.12, 생물다양성법 개정)
지역의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 (수질 개선) 구미·성서산단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수질개선 대책 (물 배분) 수질사고 등에 대비한 대구·부산·동부경남의 물 배분 대안 마련
김포 거물대리 등 환경취약 지역 및 민감계층에 대한 선제적·맞춤형 환경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각 지역의 '환경피해 위험도(1~4등급)'를 산출하고,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 역학조사, 건강영향 조사 등의 선제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령 개정 추진)하고, 지원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장해급여 신설 등 피해자 요구 반영 추진(관계부처 협의 필요)
아울러, 어린이 활동 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사용금지 또는 100ppm 이하),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사업(347개소→500개소) 등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1.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 전문용어 설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