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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연장

2020.02.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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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연장
-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한시적 기간 연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1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월 말까지 검진대상자 48만 명 중 2월13일(목) 기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 명이 이번 조치로 인해 검진 기간이 3월말까지 연장된다.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단, 다음차수 도래 시에는 이전 차수는 연장 종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월20일(목)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연합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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