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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2020.02.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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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봄철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 1~2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 ~ 2월
조사대상 : 신학기용품(학용품, 가방, 실내화, 전동킥보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등)봄철 수요급증 제품 등(유‧아동 의류, 신발, 승용완구,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등) 등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내구성, 레이저 출력 등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폼알데하이드(기준치 : 75mg/kg)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충격흡수성 : 제품 착용 후 충돌, 충격 시 상해 위험
레이저출력 : 시력 손상의 위험이 있음
리콜명령대상 36개 제품(신학기용품 27, 봄철 수요급증 제품 9)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 : 전체 업체․제품 목록(붙임2), 제품별 상세 부적합내용(붙임3)
 
<정기 1차 안전성조사 결과 상세>
분류
분야
제품
리콜건수
주요 부적합 사유
정기 1차
신학기용품
 
소계
27
-
 
학용품
9
가소제, 납, 카드뮴
 
아동용 가방
11
가소제, 납
 
실내화
3
가소제
 
전동킥보드
2
부품 임의변경
 
휴대용 레이저용품
1
레이저 출력
 
어린이용 줄넘기
1
가소제, 납, 카드뮴
봄철
수요급증 제품
 
소계
9
-
 
승용완구
2
가소제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2
충격흡수성
 
유‧아동 의류
3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카드뮴
 
유‧아동 신발
2
가소제, 납
36
-
 
신학기용품
 
(학용품)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실버스타*(사업자명) : 실버스타 실로폰(모델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31배 이상 초과한 마킹펜(주영상사 :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 학용품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하였다.
 
* 제품 리콜은 납품업체인 ‘명창악기’에서 이행
 
(아동용 가방)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12배 초과한 제품(㈜베쏭쥬쥬 : 아동백팩-S),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 10배 초과한 제품(거화아이엔씨(주) : KTB-SA01P00)아동용 가방 11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실내화) 어린이‧학생용 실내화에서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된 제품(호호코리아 : 11-88 코코 만능화) 실내화 3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전동킥보드 등)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 눈에 노출 시 시력손상이 우려되어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에서 출력 기준치 초과가 적발되었다.
 
ㅇ 그 외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기스탠드, 전기자전거 등 31개 제품을 조사하였으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적발되지 않았다.
봄철 수요급증 제품
 
(승용완구 등)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는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제품(태성상사, 벤틀리슈퍼스포츠)2개 제품이 적발되었고,
 
-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흡수 기능에서 기준치를 미달하여 적발되었다.
 
ㅇ (유‧아동 의류 등) 유‧아동 의류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제품 3개 제품이,
 
-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2개 제품이 각각 적발되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판매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표원은 제품의 생산․수입 단계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KC인증제도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을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는 KC미인증 등 위해제품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불법제품을 연중 단속․적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유통 단계에서도 빈틈없는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에도 연간 5,000여건 이상안전성조사를 통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제품을 리콜처분하고 시중에서 퇴출조치할 계획이며,
 
현재도, 오늘 발표한 신학기용품 등에 대한 1차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소비자 위해우려가 높은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차, LED등기구 등 중점관리품목 중심으로 1,000여개 제품에 대해 2차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는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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