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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21.~'20.4.1.)

2020.02.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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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19.12.24일 발표)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 24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안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 21일부터 4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 (안 제47조제2)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합니다. (안 제2조제2호 등)
 
- ‘휴면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장치를 강화합니다.
 
- 대고객 통지 의무 강화(안 제42조의2),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안 제44),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 공시(안 제45조의2)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합니다.
 
-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안 제40, 55조의2 )
 
-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대표성 강화(안 제9, 20조의2)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올해 6~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별첨] 서민금융법 개정안 상세 설명자료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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