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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간해양구조대원 복지 혜택 마련

2020.02.26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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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 예산 통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올해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복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최초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 제도* :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임.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과 긴밀한 민‧관 협력 관계로 해양 사고 시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전체 해양사고 발생 선박 3,234척 중 427척(12.4%)을 구조한 바 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민간해양구조대 통합으로 민관 협력체제 고도화
그럼에도,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타 공공기관의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소방청),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와 비교해 볼 때 단체 상해보험 등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이 없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피복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해양구조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참고그림)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동반자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해양 구조대원은 해양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해양경찰 동반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끌어 낸 국민 참여 예산의 큰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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