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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관련업계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서울경제 2020.2.27.일자 보도 '코로나 타격 입을라... 화학업계, 규제에 전전긍긍'에 대한 설명]

2020.02.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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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① 코로나 확산으로 화학물질 수입선을 바꾸려 해도, 화평법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최소 6개월 소요


- 타이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HMTA(헥사민)의 수입선을 변경하고 싶지만 30여가지 시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등 등록요건이 까다로워 최소 6개월 소요된다는 제조업체 사례제시


② 신규화학물질 등록서류 간소화 요구에도 환경부는 나몰라라...


- 환경부는 시행령상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기업에 도움이 안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 "화학물질 수입선 변경시 최소 6개월 소요" 관련 >


○ 현행 규정상 수입선이 변경되더라도 동일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이 없음


※ 변경등록은 용도 변경시, 유해성·위해성 변경시에만 이행(화평법 시행규칙 제10조)
- 유사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사전신고 이행 후 수입 가능


※ 사전신고는 제조·수입자 정보 및 화학물질의 기본정보(물질명, 제조·수입량, 분류표시, 용도 등)만 제출


- 대체 화학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이고, 100kg 미만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신고 후 수입 가능함


○ 기사에서 제시한 HMTA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단순 수입선 변경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없음


< ② "등록서류 간소화 요구에도 환경부는 나몰라라..." 관련 >
 
○ 환경부는 국민안전과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취지와 원칙은 지키면서도 기업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 트랙 등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


-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75일 → 30일) , △R&D용 물질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 (최대 14일→익일 처리), △취급시설 안전관리 1:1 현장밀착 컨설팅, △등록 全과정 등 우선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0.2.20, 관계부처 합동)


○ 또한 기업의 등록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며, 제도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 생략(47개 → 15개), △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 활용, △ 시험자료 공동제출 등 다양한 장치를 법령에 기규정, 운영 중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구성('14.4~) △ 1:1 컨설팅, △ 등록 전과정 지원,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 맞춤형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 추진 중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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