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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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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현황
 
(내용) 정부는 지난 2.7일(金)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부문 지원방안 주요내용 >
 
[정책금융] 약 2조원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보증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등
 
- [소상공인] 미소금융 확대(500억원→ 550억원),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특례보증(지신보) 제공 등
 
[민간 금융회사] 은행들은 신규대출금리감면특별 프로그램 가동, 카드사들은 무이자할부 및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청구유예 등 추진
 
[애로상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전담상담 창구 설치·운영


(상담실적) 2.7~2.26일간(14영업일) 금감원 및 기관별 상담창구를 통해 약 5만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소매업·도매업 등에서 문의가 많았으며, 내용별로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4만여건(79.7%)으로 상당부분이었습니다.
< 업종별 상담건수(2.7~2.26일, 건) >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음식점업
17,413
운수·창고업
1,521
숙박업
1,238
자동차 제조업
345
소매업
9,113
기계·금속 제조업
773
도매업
4,161
섬유·화학 제조업
545
여행·레져업
1,512
기타
13,401
총 계
50,022
 
(지원실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총 24,997건, 약 1조 3,914억원(신규 약 4,60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이루어졌습니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약 3,796억원이 공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총 13,125건(약 6,074억원)의 만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약 810억원신규로 대출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191건(약 1,3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카드사들도 금리 및 연체료 할인 등으로 약 91억원(1,05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관별 금융지원 현황(2.7~2.26일) >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
총계
11,317.0억원, 22,790건
총계
2,596.9억원, 2,207건
대출
(신규) 2,493.3억원, 4,145건
(만기연장) 1,281.3억원, 179건(금리우대 등) 421.9억원, 115건
시중은행
2,505.6억원, 1,148건
 
* 신규대출 809.5억원, 926건만기연장·상환유예
1,358.3억원, 191건금리우대 등 기타 337.9억원, 31건
보증
(신규) 1303.1억원, 1,571건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5,766.8억원, 16,724건
카드사
91.3억원, 1,059건
 
* 금리·연체료 할인 77.2억원, 955건.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14.1억원, 104건
수출금융
(신용장 만기연장)
50.7억원, 56건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5,305건)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업체당 평균 지원규모약 0.56억원 수준입니다.
 
<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2.7~2.26일, 건, 억원) >
구 분
정책금융
시중은행
카드사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식점업
4,531
1,182.3
290
475.5
484
35.5
5,305
1,693
숙박업
285
832.3
81
585.5
3
0.5
369
1,418
소매업
4,512
1,500.9
186
194.0
200
17.9
4,898
1,713
도매업
2,731
1,762.4
125
192.6
27
2.0
2,883
1,957
여행·레져업
697
302.8
37
29.9
46
4.2
780
337
운수·창고업
1,313
521.1
-
-
10
7.2
1,323
528
자동차 제조업
171
689.2
13
178.6
-
-
184
868
기계·금속 제조업
967
943.0
36
145.2
18
1.8
1,021
1,090
섬유·화학 제조업
544
506.7
22
83.7
-
-
566
590
기 타
7,039
3,076.4
358
620.7
271
22.3
7,668
3,719
총 계
22,790
11,317.0
1,148
2505.6
1,059
91.3
24,997
13,914
 
(평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지원현황 분석 결과 아직 소상공인들의 애로충분히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현장에서 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방안을 보완·확대 하였습니다.






* "2. 추가 금융지원 방안" 부터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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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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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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