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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4대 해양 국제범죄’ 단호히 대처한다!

2020.03.02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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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4대 해양 국제범죄’ 단호히 대처한다!


- 국가와 국민의 안전,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해양 국제 범죄 강력 단속 실시 -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해외 밀반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4대 해양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4대 해양 국제범죄는 ▲밀수, 밀입국, 부정무역 등 국경관리 분야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수호 분야
▲국민 먹거리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안전 분야 ▲외국인 인권침해 및 갑질행위 등 인권보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다.


최근 2년간 해양 국제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바, 지난 2019년 총 408건으로 2018년 244건 대비 164건(67.2%)이 증가했다.
* 국제범죄 : 우리 국민의 국외 범죄, 외국인의 국내 범죄 및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범죄로서 국제사회의 질서와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이미지


분야별로는 국경관리 분야 212건(51.9%), 국민안전 분야 120건(29.4%), 인권보호 분야 16건(3.9%),
국익수호 분야 6건(1.4%), 기타 54건(13.2%)을 차지했다.


지난 해 10월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000억 상당의 코카인 100kg을 밀반입하려던 해상 운반책과
이에 앞선 4월 시가 318억 원의 가짜 성의약품 212만정을 국내로 밀수한 중국인 공급책을 구속했다.


단속 이미지


또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세지, 육포 등) 202박스 약 770kg를
밀수·유통·판매하려는 밀수꾼 5명을 검거했다.

신소재 그래핀 필름(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인증마크까지 허위로 표시해 수출한 업체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국제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획수사와 수시·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해양국경 강화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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