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공론화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발제자·토론자로 최소화하여 진행
□ 법제처는 공청회에 앞서 3월 9 일(월)부터 3월 11일(수)까지 발제 자료와 게시판을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토론과 답변이 이어졌다.
□ 이번에 공론화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법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 그동안에는 행정 분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같은 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다.
□ 앞으로 법제처는 제정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와 더불어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공청회 주요 논의 내용
1. 온라인 공청회 개요
ㅇ 일시 : 2020. 3. 12.(목) 14:00 ∼ 17:00
ㅇ 오프라인 진행 장소 :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ㅇ 온라인 중계 : 온라인 상 별도 공청회 채널* 개설
*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URL: http://www.castmedia.kr/adminlaw2020
ㅇ 참석*: 법제처장, 법제연구원장, 법제처 차장,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총 4명), 연구계(총 1명), 학계(총 4명) 법조계(총 1명), 중앙·지방공무원(총 3명), 시민단체(총 1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
2. 진행 순서
행정기본법 온라인 공청회 진행순서
행정기본법 온라인 공청회 진행순서안내로 시간, 내용, 비고 정보 제공
시 간 | 내 용 | 비 고 |
14:00 ∼ 14:15 |
(15’)
| 공청회 개회 및 인사말씀 | · 개회사: 법제처장 · 환영사: 한국법제연구원장 · 축사: 자문위 위원장 |
14:15 ∼ 15:05 |
(50’) |
주제발표 | ·추진경과: 법제처 차장 ·발제: 각 분과위원장 ·사회: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15:05 ∼ 15:10 |
(5’)
| 장내 정리 | |
15:10 ∼ 16:25 |
(75‘) | 지정토론 | ·좌장: 김재호 충남대 교수 |
16:25 ~ 16:45 |
(20‘) | 질의응답 온라인 공청회 게시판 질의·응답 | |
3. 주요 내용
ㅇ (추진경과 소개)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경과 소개
ㅇ (주제발표 1)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자문위 1분과 주요 논의 내용)
ㅇ (주제발표 2) 처분(자문위 2분과 주요 논의 내용)
ㅇ (주제발표 3)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자문위 3분과 주요 논의 내용)
사진자료 | |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