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외투기업도 국내 마스크 생산 확대에 힘 보태

(참고자료)외투기업도 국내 마스크 생산 확대에 힘 보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투기업도 국내 마스크 생산 확대에 힘 보태
- 통상교섭본부장, 마스크 생산 핵심설비 공급업체(한국브렌슨(주)) 방문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12일(목) 15:00,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마스크 생산 핵심설비 공급업체한국브렌슨(주)을 방문
 
 
< 방문 개요 >
 
 
ㅇ 일시/장소 : 3.12.(목) 15:00~15:40 / 한국브렌슨㈜ (경기 군포)
 
참석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유치과장 / (한국브렌슨) 유세근 대표
 
ㅇ 내용 : 코로나19 관련 외투기업 애로 점검 및 마스크 장비의 원활한 공급 협조
 
ㅇ 1992년 설립된 한국브렌슨(주)은 마스크 제조 시 활용되는 초음파 용착기*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 초음파로 미세한 진동에너지를 발생시켜 물체 표면을 용해함으로써 접착하는 장비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투기업코로나19 확산으로 겪고 있는 애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마스크 생산 시 필요한 핵심장비 초음파 용착기적기공급 협조를 위해 마련됨
 
* 유세근 한국브렌슨(주) 대표는 ‘20.2월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으로 선출
 
한국브렌슨(주)은 미국의 에머슨 그룹(Emerson Group)의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브렌슨 울트라소닉스(Branson Ultrasonics)의 100% 출자로 설립된 한국 현지법인으로,
고품질의 초음파·열 용착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마스크섬유제품 부착, 자동차 부품‧가전기기(갤럭시S 등 휴대폰) 접합, 의료제품 밀폐 다양한 분야에 동 사의 장비가 이용되고 있음
 
유세근 한국브렌슨(주) 대표는 최근 자사의 마스크용 초음파 용착기*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마스크 생산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함
 
* 브렌슨社는 멕시코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스크용 용착기를 수입하여 용착기에 부착되는 (horn, 물체 용착을 위해 장착되는 공구)을 국내에서 디자인 및 제작한 후 기계에 부착하여 납품
 
□ 유 본부장은 브렌슨社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정부의 마스크 생산 확대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브렌슨 제품의 국내 공급 과정에서 통관‧배송 등의 애로 발생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함
 
ㅇ 또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일부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ㅇ 외투기업들도 우수한 진단검사 능력선진화된 방역 및 의료역량 갖춘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을 믿고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임해주기를 당부함
 
한편, 이번 방문 계기에 유 본부장은 최근 주한외국기업단체한국의 역학조사 능력방역 정보제공의 투명성을 높이 평가하는 등 한국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있다고 언급함
 
* 주한미국상의 및 주한유럽상의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한국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뢰를 표명(’20.3.5)
 
아울러, 주한외국기업단체가 한국 국민과 어려움을 나누고자 성금 기부를 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함
 
* 주한유럽상의 및 주한중국상의는 지난 2.24, 3.4일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 기부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화상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15:0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어르신 여러분, 국민연금 깎일 걱정 없이 일하세요! 순위동일
  4.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단계상승 1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상승 1
  6.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AI 발전 혜택, 전 인류가 함께 공유" 강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