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어려운 법령 정보, 더 쉽게 빨리 찾는다”
- 법제처, 2020년 업무계획 발표 -
- 감염병 예방·관리 등 국민 관심 법령은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쉽고 빠르게 안내
- 행정기본법 제정 및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도 심도있게 추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월)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법제처는 2020년 주요업무로 △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제공, △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입법 총괄·지원,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하면서,
ㅇ 특히, 올해는 ① 행정 법제 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②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③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 업무 계획
□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임 행정규칙, 조례(650개)까지 확대 추진
| [ 행정규칙 속 전문용어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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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 → 장애인 보조기구(국방부 훈령) · 와류 → 소용돌이(환경부 고시) · 제진설비 → 먼지제거설비(고용부 고시) · 격벽 → 칸막이벽(농림부 고시) |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 출입국 검역 등 국민 관심 법령을 카드뉴스, Q&A, 라디오 방송,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컨텐츠 예시 ]
□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입법 총괄·지원
ㅇ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 주요정책 법안의 국회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속 재추진
* (재추진 절차) 부처 수요조사(3월) → 입법예고 단축 협의 및 법제처 재검토(4∼5월)→ 입법예고(5월) →규제심사(~6월) →차관·국무회의 및 국회제출(6월)
** 정부입법절차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 폐기법안은 정부입법절차 효율화를 통해 약 1개월 내외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재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의 계기 마련
ㅇ 각 부처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법령입안지원* 대상을 위임 행정규칙 등으로 확대
* (법령입안지원) 부처의 법령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되도록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
ㅇ 행정기본법 입법 추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확산 등 정부 입법역량 혁신 추진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
ㅇ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입법과정(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등)과 법령해석 과정(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계 국민 참여·진술)에 국민 참여 확대
* 국민들이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관심 법령을 등록하면, 해당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등 개정 현황, 의원입법 발의 여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관련 화면 ]
[종전] ⇒ [향후]
문자 전송(40자 이내) + ⇒ 스마트폰만으로 입법정보 바로 확인+
이메일 확인 필요 입법의견 제출도 가능
ㅇ 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현안 해결을 신속 지원하고(자치법제상담 119* 운영 등), 입안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입법컨설팅 실시
* 자치단체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선 및 인터넷(정부입법지원센터)을 통해 자치법규 관련 신속한 상담 제공
2. 2020년 중점추진 업무
□ 행정 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제정
ㅇ 4,400여개 행정법령의 기본법으로서 정부혁신의 토대가 될 행정기본법 제정을 신속 추진
* 행정기본법안 마련(’20. 2.), 법안확정 및 국회 제출(’20. 6.)
□ 경제활력,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ㅇ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 일상생활에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국민 체감형 법령정비 추진
* 경제활력 법령 정비, 불공정·특혜 법령 정비, 국민 불편 법령 심층 정비 추진
경제활력 정비과제(예시) | |
경제활력 정비과제(예시)
경제활력 정비과제(예시) 표로 분야, 내용 정보 제공
분야 |
내용 |
낡은 인·허가 시설 및 영업기준 정비 | 물리적 공간 없이 플랫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실시간 거래 및 영업이 가능한 분야는 시설․인력․장비 기준 완화 검토 * (예시) 게임제작업과 같이 1인 기업 등 소규모 영업이 가능한 분야는 등록 요건 중 ‘영업소’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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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특혜 정비과제(예시) | |
불공정·특혜 정비과제(예시)
불공정·특혜 정비과제(예시) 표로 분야, 내용 정보 제공
분야 | 내용 |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해소 | 각종 인허가 규정에서 전문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으로도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실적” 요건을 삭제하여 능력 있는 신규 진입자에게도 공정한 창업기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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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법령 정비과제(예시) | |
불공정·특혜 정비과제(예시)
불공정·특혜 정비과제(예시) 표로 분야, 내용 정보 제공
분야 | 내용 |
위헌 법령 유사 사례 발굴·정비 | 새마을금고법 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방문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19.5.) →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유사 규정 정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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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
ㅇ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신남방국가로 확산 추진
*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 지원(상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 개최(’20. 9.), 해외진출 기업·국민 대상 신남방국가 법령정보 제공 확대(상시)
[별첨] 2020년 법제처 업무계획
※ 2020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