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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어려운 법령 정보, 더 쉽게 빨리 찾는다”

2020.03.1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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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어려운 법령 정보, 더 쉽게 빨리 찾는다”
- 법제처, 2020년 업무계획 발표 -
 
  - 감염병 예방·관리 등 국민 관심 법령은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쉽고 빠르게 안내
  - 행정기본법 제정 및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도 심도있게 추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월)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법제처는 2020년 주요업무로 △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제공, △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입법 총괄·지원,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하면서,

 ㅇ 특히,  올해는 ① 행정 법제 혁신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② 경제활력과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③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주요 업무 계획

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임 행정규칙, 조례(650개)까지 확대 추진


 

[ 행정규칙 속 전문용어 예시 ]

 

 

 

· 보장구 장애인 보조기구(국방부 훈령) · 와류 소용돌이(환경부 고시)

· 제진설비 먼지제거설비(고용부 고시) · 격벽 칸막이벽(농림부 고시)


국가법령정보 검색 예시 화면-생활이 편리해지는 법령 서비스 제공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 출입국 검역 등 국민 관심 법령을 카드뉴스, Q&A, 라디오 방송,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컨텐츠 예시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컨텐츠 예시 화면찾기 쉬운 생활법령 컨텐츠 예시 화면2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입법 총괄·지원
 ㅇ 20대 국회 임기만료 전 주요정책 법안의 국회 신속 처리를 추진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속 재추진
  *  (재추진 절차) 부처 수요조사(3월) → 입법예고 단축 협의 및 법제처 재검토(4∼5월)→ 입법예고(5월) →규제심사(~6월) →차관·국무회의 및 국회제출(6월)
  ** 정부입법절차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 폐기법안은 정부입법절차 효율화를 통해 약 1개월 내외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재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의 계기 마련
 
 ㅇ 각 부처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법령입안지원* 대상을 위임 행정규칙 등으로 확대
  *  (법령입안지원) 부처의 법령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안되도록 입안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를 지원하는 제도


 ㅇ 행정기본법 입법 추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확산 등 정부 입법역량 혁신 추진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
 ㅇ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입법과정(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등)과 법령해석 과정(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계 국민 참여·진술)에 국민 참여 확대
   * 국민들이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관심 법령을 등록하면, 해당 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등 개정 현황, 의원입법 발의 여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관련 화면 ]

      [종전]                   ⇒                  [향후]

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관련 종전 화면              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관련 향후 화면

문자 전송(40자 이내) +        ⇒           스마트폰만으로 입법정보 바로 확인+                
이메일 확인 필요                                        입법의견 제출도 가능


 ㅇ 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현안 해결을 신속 지원하고(자치법제상담 119* 운영 등), 입안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입법컨설팅 실시

   * 자치단체 현안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선 및 인터넷(정부입법지원센터)을 통해 자치법규 관련 신속한 상담 제공


2. 2020년 중점추진 업무
행정 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제정
 ㅇ 4,400여개 행정법령의 기본법으로서 정부혁신의 토대가 될 행정기본법 제정을 신속 추진
    * 행정기본법안 마련(’20. 2.), 법안확정 및 국회 제출(’20. 6.)


경제활력, 공정사회를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

 ㅇ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 일상생활에서 공정성을 회복하는 국민 체감형 법령정비 추진
   * 경제활력 법령 정비, 불공정·특혜 법령 정비, 국민 불편 법령 심층 정비 추진


경제활력 정비과제(예시)

 

경제활력 정비과제(예시)

경제활력 정비과제(예시) 표로 분야, 내용 정보 제공

분야

내용

낡은 인·허가 시설 및 영업기준 정비

물리적 공간 없이 플랫폼,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실시간 거래 및 영업이 가능한 분야는 시설인력장비 기준 완화 검토

* (예시) 게임제작업과 같이 1인 기업 등 소규모 영업이 가능한 분야는 등록 요건 중 영업소요건 완화


불공정·특혜 정비과제(예시)

 

불공정·특혜 정비과제(예시)

불공정·특혜 정비과제(예시) 표로 분야, 내용 정보 제공

분야

내용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해소

각종 인허가 규정에서 전문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으로도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실적요건을 삭제하여 능력 있는 신규 진입자에게도 공정한 창업기회 부여


국민 불편 법령 정비과제(예시)

 

불공정·특혜 정비과제(예시)

불공정·특혜 정비과제(예시) 표로 분야, 내용 정보 제공

분야

내용

위헌 법령

유사 사례 발굴·정비

새마을금고법 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회원의 호별방문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19.5.) 농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유사 규정 정비 추진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법제교류 확산
 ㅇ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신남방국가로 확산 추진
   *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 지원(상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 개최(’20. 9.), 해외진출 기업·국민 대상 신남방국가 법령정보 제공 확대(상시)


[별첨] 2020년 법제처 업무계획
※ 2020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2020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이미지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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