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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03.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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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3.18(수)) >
◈ ‘폐업’ 타다 500억 손실인데...“더 많은 타다” 나온다는 국토부
- 국토부 “모빌리티 업계 혁신 가속화 발판 마련” 자화자찬
- 이재웅 “타다 금지하고 수많은 타다? 국민 조롱하나? 분노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 입니다.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지난 1962년 제정 이후 이어진 버스, 택시 중심의 여객운송을 확장하여 ‘플랫폼 운송’이라는 새로운 업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첨예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에서 벗어나 새롭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서 플랫폼 기업은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렌터카를 통한 차량조달도 가능해지므로 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없이 사실상 현재의 영업방식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타다’의 경우도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재 방식 그대로 영업이 가능하며, 법 시행 후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파’, ‘벅시’ 등 업체도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렌터카 기반의 서비스도 제도권으로 명확히 수용하여 ‘혁신의 場’을 열어주는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수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투자유치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진정한 제도화의 완성을 위한 하위법령 후속논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기여금, 총량관리 등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들을 개정법률 시행까지 남은 향후 1년 동안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많고,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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