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기요양 실태 파악 및 질적 개선을 위해 2019년 첫 실시 -
-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족 포함)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가 2016년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2019년 처음 실시했으며, 앞으로 3년마다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현황과 욕구를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장기요양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수급자
(1) 장기요양 수급자 일반 현황
< 그림 붙임 참조 >
(인적 특성) 수급자 중 남성 27.2%, 여성 72.8%로 조사되었고,
- 평균연령은 81.8세이고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65세 미만 3.7%, 65∼69세 4.7%, 70∼79세 25%, 80∼89세 50.1%, 90세 이상 16.6%
(건강 특성) 수급자는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 주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60.3%, 치매 57.2%, 당뇨병 29.3%, 골관절염이나 류마티즘 27.8%, 뇌졸중 25.8%로 나타났다
(2)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실태
(이용현황) 조사 대상 수급자의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나, 22.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 결정 주체)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68.8%는 자녀가, 11.7%는 배우자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하여,
- 가족, 특히 자녀의 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이용 실태
(가구특성) 단독가구가 34.0%, 부부가구 24.8%, 자녀동거가구 31.9%,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7.4%로 조사되었다.
- 노인 단독가구의 비동거 가족과의 거주 거리를 분석한 결과, 26.5%는 가족과 같은 읍면동에, 25.6%는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 시군구 외에 거주하는 비율도 절반에 가까워(14.8%는 같은 시·도에, 33.2%는 다른 시·도에 거주), 독거 수급자 노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여이용 현황) 재가 수급자 중 75.3%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고,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를 함께 쓰는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 방문요양 55.7%, 주야간보호 15.5%, 방문목욕 3.6% 등
(만족도) 급여 유형별로 방문요양 이용자의 79.2%, 방문목욕 85.1%, 방문간호 69.5%, 주야간보호 90.4%, 단기보호 44.6%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이용시간과 일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방문간호의 경우 급여 내용과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장기요양 시설수급자 이용 실태
(이용 현황) 시설급여 이용자 중 90.6%는 노인요양시설을, 9.4%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 기간) 평균 입소기간은 2.8년으로, 1년 미만 22.1%, 1~2년 미만 26.6%, 2~3년 미만 17.0%, 3~5년 18.6%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입소 중이라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는 84.2%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수급자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6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식사서비스 만족도 78.9%, 목욕서비스 85.3%, 신체·인지·여가서비스 77%, 간호 및 의료서비스 83.5%, 물리적 환경 82.6%, 장기요양요원 88.8%
- 이는 시설 내 1인실은 3.3%에 불과하고 55.0%가 4인실을 이용하는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장기요양 미이용자 실태
(미이용자 현황)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는 22.5%로,
- 그 중 52.2%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은 47.2%, 사회복지시설 입소는 0.2%였다.
(미이용 사유) 미이용자는 병원 입원(30.1%), 가족이 아닌 사람의 도움을 꺼림(23.4%), 가족 돌봄으로 충분(12.2%), 요양병원 선호(10.0%)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이 중, 38.5%는 향후 재가급여 이용 의향, 27.0%는 시설 이용 의향, 34.4%는 이용 의향이 없음으로 조사되었다.
2.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 그림 붙임 참조 >
(1) 일반 현황
실태조사에 응답한 가족의 수급자와의 관계는 딸 30.7%, 아들 30.1%, 배우자 20.3%, 며느리 12.9% 순이었다.
(2) 장기요양보험 이용 관련
(정보 습득 경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는 이웃이나 지인이 27.1%, TV·신문·인터넷이 18.6%, 직계가족 17.2%, 장기요양기관 직원 15.0%,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6.6%로 응답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인력수준이 1위로 28.5%, 소개가 19.1%, 접근성이 13.4%로 나타나,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만족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84.1%, 보통 12.2%, 불만족은 3.7%였다.
- 재가급여 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는 ‘불충분한 이용시간’이 47.4%로 가장 많았고, 필요한 시간에 이용 어려움 18.7%, 장기요양요원 12.4%로, 이용시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설급여 이용자 불만족 사유는 비용부담이 54.4%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요원 불만과 재활서비스 부족이 각각 9.4%, 식사서비스 불만이 7.1%, 간호 및 의료서비스 부족이 6.9%로 집계되었다.
(필요한 지원) 장기요양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 관련,
-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영양상담 29.7%, 차량지원 27.7%, 방문간호 17.8%, 단기보호 11.3%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 위생, 청결 개선이 22.5%, 돌봄 인력 확대가 19.9%였으며, 그 외 의료나 재활 서비스 관련*이 48.9%에 달해 시설 내 의료·재활서비스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질환에 특화된 전문서비스 제공 16.2%, 의료인력 강화 11.0%, 병원 이송 서비스 11.9%, 기능회복 훈련 강화 9.8%
(가정 돌봄 계획) 시설 이용자 가족은 이용자 건강 호전 시에도 25.4%만이 이용자를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 그 이유는 ‘가족 경제활동으로 돌봄이 어렵기 때문’이 절반 이상(54.5%), 자택 주거환경이 좋지 않음이 28.7%로 조사되었다.
3. 장기요양기관
< 그림 붙임 참조 >
(1) 장기요양기관 일반 현황
(제공서비스 유형) 조사 대상 기관 중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75.6%, 입소 기관은 24.4%였다.
* (재가) 방문요양 45.3%, 주야간보호 14.7%, 방문목욕 13.6%, 방문간호 1.6%
* (시설) 노인요양시설 15.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5%
(운영주체) 장기요양기관 운영 주체는 개인 75.7%, 비영리법인 21.8%, 영리법인 2.5%로 개인 운영 기관이 월등히 많았다.
(규모) 이용자가 30명 이하인 기관이 60.7%로 가장 많았고, 30~49명은 20.6%, 50명 이상인 기관은 18.7%로 가장 적어서 기관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있었다.
(2)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 수급자 안전사고 발생률은 평균 19.6%로, 대부분 낙상사고이며, 연평균 2.8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기관 운영의 어려움
(어려운 점) 수급자 모집이 어렵다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고, 재정 운영이 71.2%, 장기요양기관 평가 67.5%, 인력채용 및 관리 62.5%, 정책 변화 대응 62.4%로 나타났다.
-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장기요양기관과의 과잉경쟁 48.4%,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 부족 21.8% 등으로 나타나, 장기요양기관 급증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장기요양요원
< 그림 붙임 참조 >
(1) 일반 현황
(직종) 91.1%가 요양보호사였고 그 외 직종은 간호(조무)사 4.3%, 사회복지사 4% 물리(작업)치료사 0.7%로 집계되었다.
(성별) 응답자 중 여성 94.7%, 남성은 5.3%에 불과해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 종사자 중 60대가 가장 많아 전체의 40.4%를 차지했고, 50대는 39.4%, 40대가 8.6%, 70세 이상이 8.4%이었다.
- 이에 반해 30대는 2.1%, 20대는 1.0%에 불과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근무 조건
(고용형태)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정규직은 38.1% 계약직은 61.9%로 나타났다.
- 재가기관은 계약직 비율이 74.7%로 높았으나 시설은 정규직 비율이 72.3%로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 이는, ‘재가서비스’가 주로 ‘방문서비스’여서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종사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 근무시간) 서비스 제공 유형별 월 평균 근로시간은
-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86.1시간, 노인요양시설은 172.0시간으로 나타나, 시설 종사자가 재가서비스 종사자(‘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보다 근무시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가) 방문요양이 76.0시간, 방문목욕은 57.7시간, 방문간호 90.4시간, 주야간보호 166.1시간, 단기보호 181.2시간으로 나타났다.
· 방문서비스는 제공 종사자는 월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데,
· 이는 ‘가사와 업무 병행(34.7%)’, ‘일거리 없음(12.2%), ‘건강이 좋지 않음(7.7%)’, ‘본인이 원해서(7.3%)’ 등의 사유로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종사자가 44.4%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처우)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25.2%,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은 16.0%, ‘성희롱, 성폭력’은 9.1%로 장기요양요원 보호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확충(‘20년 4개소, 서울·경기·인천·울산), 향후 지속 확충 예정
* 건보공단에서 수급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이용 설명회 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구해서 안 되는 사항 등 권익 관련 사항 안내
(3) 직업 만족도와 개선 의견
(만족도) 직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4%로,
- 일에 대한 보람(75.8%),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62.4%)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22.9%), 임금 수준(35.0%)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긍심) 직업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75.1%, 자긍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6.4%였고,
-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32.5%가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이 23.7%, 업무강도 12.3% 등으로 조사되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개선) 장기요양요원은 ‘임금수준’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고(45.4%),
- 법정수당과 휴게·근로시간 보장이 18.3%, 수급자 가족 교육이 9.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6.5%, 고충상담·건강지원 등 서비스 확대가 6.2%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와 가족의 서비스 개선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 또한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요양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 공급자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 세부 결과가 5월1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 kosis.kr
< 붙임 > 2018 장기요양 실태조사 주요결과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