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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금융·투자 ?혁신성장 ?상생·골목상권 ?기업 경영활력) 65건 개선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 확대,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규모·범위 확대 등

2020.04.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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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 65건을 발표하였습니다.
 
* 총 62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현장방문(중소벤처기업부) 16회 포함
 
□ 이번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ㅇ 농업부터 신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부터 상생협력까지 기업활동 단계별 애로해소를 추진합니다.
 
 
□ 분야별 대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담보력·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은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 금융비용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ㅇ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확대(1.8조원 → 12조원)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창업초기 4~7년 기업*이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창업 초기기업(4~7년)은 매출부진,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경영악화 직면
 
ㅇ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확대(3 → 7년)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 수혜 대상기업 수 9.5만 개사 → 18만 개사로 증가(89.5% ↑) 예상
 
□ 지식재산권, 채권 등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동산, 채권, 지재권 등 비부동산의 담보활용이 미비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3.9%, 동산 0.07%, 기타 6.0%
 
ㅇ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보유한 다양한 동산, 채권, 지재권을 함께 일괄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혁신성장 지원
 
□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 ‘20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설(40여개사 선발, 120억원),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 이상) 특별보증 확대(‘19. 1,600억원 → ‘20. 2,000억원)
 
□ 바이오 등 연구개발 지원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단기·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유사중복과제는 지원이 배제되어 임상시험 등 바이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대*하고,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기업당 최대 2년, 6억원 → (개선) 기업당 최대 3년, 24억원
 
□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디지털기반 의료기기*(SW)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품목분류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웠습니다.
 
* IT기반의 다양한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 영상분석· 판독·보조 소프트웨어 등(예, 약물중독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최초허가, 미국 FDA, ‘17.9)
 
ㅇ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정의, 범위, 심사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월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월 1,000개를 생산 판매해도 월 100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만 인정
 
ㅇ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골목형상점가 업종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요건(50%)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습니다.
 
ㅇ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 대신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주차환경개선 지원, 복합청년몰 육성, 특성화시장 육성, 화재안전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중·소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시행 중이나,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등 수요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합니다.
 
ㅇ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고,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실증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④ 기업경영 활력 제고
 
□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을 허용하겠습니다.
 
ㅇ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탈·부착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매번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ㅇ 정비작업을 위한 사업장 내 일시적 번호판 탈·부착을 허용하여 정비업자 및 차량소유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농약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ㅇ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스템간 연계 미흡으로 농약을 구매시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ㅇ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농업인이 농약구매 시 거쳐야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시기를 앞당겼습니다.
 
ㅇ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늦어** 사업주에게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 (육아휴직) 중소기업 月 3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月 30만, 대기업 月 10만
 
**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 나머지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ㅇ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앞당겨*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50%를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주기로 지급,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인된 후 지급
 
□ 정부는 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의 현장방문을 지속하겠습니다.
 
ㅇ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금병목해소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신용보증기금-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 (붙임) 개선과제 목록(65건)
 
 
 
 
 
 
 
 
 
 
 
 
 
 
 
 
 
 
붙임   개선과제 목록 (65건)
 
1. 금융·투자 활성화 지원 (7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 확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존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낮은 대출한도, 고금리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저 1%대 중반 수준의 특별대출프로그램을 `20년 1.7조원 재원을 연장 공급
 
* ‘19년 1.8조원 공급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초저금리 대출프로그램 연장 및 자금 공급 확대
* (‘19년) 1.8조원 → (’20년) 12조원(소공인경영자금 2.7, 기업은행 5.8, 시중은행 이차보전 3.5)
 
효과
기존 대출금리 대비 절반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완화
- ‘20.3
(시행)
2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중기부 창업정책과)
기존
창업 제조기업에게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 면제
 
* 전력부담금, 물부담금(4개수계), 수익자분담금,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농지보전, 대체초지조성, 대체산림조성, 교통유발, 지하수이용, 특정물질 부담금, 심층수이용 부담금
 
개선
물이용부담금*(4개)을 제외한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3→7년) 확대
 
* 물이용부담금은 재원의 특수성(일반회계 전입금 無)을 고려 여유 재원 확충 시까지 유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개정 예정
 
효과
창업초기(3~7년, Death Valley) 기업 부담금 부담 완화
 
* 수혜대상기업 : 3년 면제(9.5만개) → 7년 면제(18만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20.12
3 동산 담보기준 완화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법무부 법무심의관/
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존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는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
 
*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 : 부동산 93.9%, 동산 0.07%, 기타 6.0%
 
개선
기업의 다양한 동산 자산을 한 번에 담보물로 평가-취득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 으로 동산 담보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0.3, 국회 제출)
 
효과
혁신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동산자산의 담보활용으로 중소기업 등 유용한 자금확보 수단 확대
 
* 담보가치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치의 저평가, 금융기관 등 자산별 담보설정에 따른 설정비용과 경매비용 등 절감으로 대출 활성화 기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4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완화
 
(중기부 벤처투자과)
기존
개인투자조합은 자금을 전액 창업자 · 벤처기업에만 투자토록 의무 부여
 
개선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50%이상 으로 완화
 
*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8)
 
효과
펀드운용(투자)의 자율성 강화로, 민간자금 유입이 확대되어 벤처투자가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8
5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중기부 벤처투자과)
기존
창업기획자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가능하고,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불가
 
개선
일정규모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창업기획자에 대한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 제정, ~’20.8)
 
* 창투사 자본금 요건이 20억원임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령 제정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창업기획자의 적정 자본금 요건 설정 예정
 
효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촉진과 성장단계별 후속투자까지 활성화 기반 구축
벤처투자촉진법시행령 제정 ‘20.8
6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설치
 
(금융위 산업금융과)
기존
동산담보는 부동산 담보에 비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워*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의 취급을 기피하는 측면
 
* 동산담보 회수율 16% vs 부동산담보 회수율 72%
 
개선
부실 동산담보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은행권의 적극적인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유도(’20.예산 400억원, 캠코)
 
효과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혁신·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확대 예상
지원기구 설치 ‘20.6
7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추진
 
(과기부 정보통신
산업기반과)
기존
ICT 창업·벤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산재 되어 있어 선별된 유망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 부족
 
개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ICT 기업(연 15개 이내)을 발굴하여 성장자금·해외진출 집중지원*, 스케일업 펀드 조성**
 
* 기업당 성장자금 최대 100억원 융자보증(신용보증기금)
 
** KIF 펀드 및 민간출자( ’20년 1,000억원 목표) 투자연계
 
효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종합 지원함으로써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기대
- ‘20.12
 
 
 
2. 혁신성장 지원 (19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신약개발 등을 위한 스케일업 자금 확대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기존
신약개발 등 중소기업의 사업확장·성장을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로는 충분한 자금 조달에 한계
 
개선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스케일업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 확충
 
* ‘20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신설(40여개사 선발, 120억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확대(‘19년 1,600억원 → ‘20 2,000억원)
 
효과
스케일업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기업들에게 성장자금 공급
- ’20.4
2 바이오 연구개발 기준 및 범위 확대
 
(중기부 기술개발과)
기존
중소기업 R&D의 경우 단기·소액(평균 지원 1년, 1억원 수준) 중심 지원 및 유사중복과제 지원 배제로 임상시험 등 바이오 R&D 수행 애로
 
개선
바이오 분야 지원 기간·금액 확대*(‘20년 신규) 유사 주제라도 개발단계·목표, 시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 중복성 적용 제외**
 
* 구매조건부, 기술혁신, 창업성장 R&D를 통해 BIG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지원 강화 (최대 3년, 최대 24억원, ’21년 관련예산 1,134억원)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 개정(’19.12)
 
효과
바이오 연구개발의 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 등 안정적 지원으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기술개발 관리지침 개정 ‘20.1
(시행)
3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마련 등 제품화 지원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
기존
디지털기반 의료기기(소프트웨어)가 질병의 진단을 넘어 치료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의료기기 해당여부, 품목분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개발이 어려움
 
개선
새로운 분야인 디지털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IT기반의 질병진단 등 다양한 의료목적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검진·영상분석·판독 보조 소프트웨어 등(ex. 약물중독치료 애플리케이션 ’리셋(reSET)’ 최초허가, 미국 FDA, ‘17.9)
 
효과
새로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체계 마련으로 신속제품화 지원 및 디지털기반 의료기기 산업 견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20.8
4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운영 개선으로 혁신제품 판로 확대
 
(조달청 혁신조달과)
기존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진행
 
개선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추진방식도 다양화하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면제 추진
 
효과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 확대, 신속한 판로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견인 및 공공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 창출·확산
  ’20.12
5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R&D 확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기존
화장품 산업은 타 산업 비해 연구개발 투자 효율이 높기에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나, ’18년을 마지막으로 화장품 국가연구개발 지원이 중단
 
개선
화장품 국가연구개발(R&D)을 ’20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현장(기업)의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 확대 추진
 
-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계획」 (’19.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발표하여 연구개발, 규제개선, 생태계구축 등 범부처 지원대책 마련
 
효과
우리 기술수준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초소재 자립화를 통해 국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 제고
- ’20~’22 (계속)
6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
기존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서비스 분야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한정(19개)되어, 환경변화 및 다양한 서비스R&D 확산에 애로
 
개선
현재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유흥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기타 주점, 사행시설 관리, 무도장 운영, 블록체인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
 
효과
민간 부문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
연구진흥법시행령 개정 ‘20.3
(완료)
7 서비스 단체표준 활성화 기반 구축
 
(산업부 국표원 산업표준혁신과)
기존
정부 우선구매 대상에 KS인증은 제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단체표준 인증은 제품만 포함(산업표준화법 제25조)
 
-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우수 중소업체 서비스는 KS인증과 달리 공공분야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
 
*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 편의 도모를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용어·성능·절차·방법 등에 대해 민간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표준
 
** 현재 3개 기관(공간정보조합, 전시문화조합, 건축물용역조합)이 등록되어 인증업무 수행 중
 
개선
우수한 단체표준 인증 서비스를 공공분야 우선구매 대상에 추가
 
* 정부 우선구매 대상에 우수한 단체표준인증 서비스도 추가토록 산업표준화법 제25조를 개정(‘20년 정부입법)하고 서비스 인증 절차 구체화 방안 마련
 
효과
민간 표준화 촉진 및 우수 중소업체 서비스 공급 활성화에 기여
산업표준화법
개정
‘20.12
8 ICT 혁신기술 R&D 바우처매칭 및 중기지원 확대
 
(과기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기존
ICT R&D 바우처 매칭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및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ICT 혁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제품 개발지원 트랙 부재
 
개선
매칭 중개기관 지정* 등을 통해 상시 매칭지원 체계 구축, ICT 혁신기술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중기지원형(2년)” 트랙 신설
 
*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발명진흥회, 출연연 사업화조직 등
 
효과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최적화된 매칭기관을 통해 ICT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사업화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ICT 핵심기술을 통한 ICT 융합 신제품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신시장 창출 가능
중기지원형 트랙 신설 ‘20.12
9 글로벌 환경기준 친환경 섬유패션 소재 인증(제조) 지원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기존
섬유패션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별도 환경 인증 지원사업* 부재
 
* 글로벌 인증 및 규제를 통과하는 섬유제품 사전 분석, 자가검증 프로세스 개발 지원 등
 
- 섬유패션 48천개 기업 중 88%가 10인 미만 영세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인력 부족
 
개선
친환경 섬유패션 소재 개발, 제조공정 개선을 통하여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국내외 환경 인증 지원 사업 시행(’20∼)
 
* (지원) 기술컨설팅 국비 5억+민간 5억, 시설개선비 지자체50/민간50 분담
(절차) 사업공고(1.15) → 신청·접수(1.15~2.4) → 평가(2.12~14) → 사업 지원(2.26)
 
효과
국내 중소 섬유패션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20.1
(시행)
10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기존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가 필요하나, 주민협의 난항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사업진출 제한
 
* 건의자가 언급한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352MW, 욕지풍력(주))은 ‘19.3월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현재 주민협의 진행 중(인근 지역 민원다수 발생)
 
개선
에너지공단 내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20.2)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획득 등 사업 전과정을 전담 지원
 
- 또한,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 하도록 지원 중
 
* 서남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
 
효과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 도모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20.2
(완료)
11 중소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
기존
반도체 분야 신규인력 채용 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지닌 인재가 많지 않아 인력 수급에 애로
 
개선
반도체분야 교육훈련 장비 확충 등 학과개편, 반도체융합캠퍼스(안성) 인근 캠퍼스(성남, 청주, 아산) 관련 학과와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추진 (’20.3.16~)
 
효과
기업 맞춤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 (’20)450명→(’21)900명→(’22)1,350명→(’23)1,800명→(’24)2,250명→(’25)2,700명
반도체융합 캠퍼스(안성) 구축 및 과정운영 ‘20.3
(완료)
12 규제특례 연계 드론 특화도시 지정·운영
 
(국토부 첨단항공과)
기존
국민생활 체감 극대화를 위해 시범공역 운영 및 드론 실증도시 등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나, 야간 비행 등 테스트를 위해서는 허가 필요
 
개선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시범사업구역, 시범공역, 실증도시 등 다양한 규제특례 정책을 연계하여 드론특화도시 구축
 
효과
실제 실용 단계에서의 테스트를 위해 어떠한 규제* 제한 없이 테스트 및 실증이 가능해지므로 드론 기술 강화 기회 제공
 
* 비가시·야간 비행 승인 등
- '20.11
13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에 대한 표시기재 합리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기존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도 일반 의료기기와 같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포장에 의료기기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
 
개선
용기나 외장, 포장이 없는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사용자화면(UI)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합리화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2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효과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기재사항 합리화를 통해 불필요한 기재비용 감소 등 업계 편익 증가
- ‘20.12
14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한 혁신제품 판로 활성화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기존
혁신시제품 성공제품, 조달청 공동시행 R&D 제품 등에 대해 품질 소명 자료 제출 면제 및 심사 특례를 적용 중이며,
 
- 그 외에는 일반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
 
* 우수조달제도란 :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9년 공공시장규모는 약 3.3조원
 
개선
8대 혁신성장 선도산업 분야 등 혁신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혁신성 평가*를 반영한 별도의 심사절차 마련
 
* 기존 10점에서 40점으로 확대
 
효과
조달우수제품시장 진입 확대를 통한 혁신제품 공공판로 활성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규정 개정 ’20.6
15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를 토대로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필요, 창업 2년 기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계약)신용평가등급 제출 면제
 
* 납품실적, 영업력 등이 부족해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이 ’16년도에 구축한 창업·벤처 전용몰(mall) / 벤처나라 거래규모 : (’17) 52억원 → (’18) 128억원 → (’19) 490억원
 
개선
벤처나라 제품 조달청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구매 활성화 지원*,MAS 신용평가등급 제출 면제 범위를 창업 2년→3년으로 확대
 
* 기술혁신성, 공급실적 등을 고려, 제품선정
 
* (기존) ①벤처나라 등록제품­②수요기관 직접계약·구매(가격결정 포함)
(개선) ①벤처나라 등록제품­②조달단가계약­③수요기관 주문(구매부담 해소)→ 판로 확대
 
효과
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 판로 확대
물품다수공급자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등
’20.12
16 서비스·융복합 제품 판로 활성화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기존
서비스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구매방식 도입 필요
 
* 현재 26개 서비스 상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공급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 서비스 특성 반영이 어려움
 
개선
서비스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시행, 융복합 상품 특성을 고려 기술·제조기업간 협업을 통한 계약 참여 유도
 
*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정
 
- 서비스·융복합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활성화
 
효과
서비스 및 융복합 특성에 맞는 조달제도 마련으로, 판로 확대
용역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
규정 제정
’20.12
17 절충교역 가치 인정 대상 확대

(방사청 절충교역과)
기존
절충교역*의 가치 인정 대상에 해외 방산업체로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
 
* 절충교역이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1천만달러 이상의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당사자인 해외 방산업체에 국내로의 기술 이전이나 국내 기업의 납품 등을 요구하여, 고가의 군사장비 도입시 외화를 절감하는 교역 기술
 
개선
국내 중소기업의 품질인증 등을 위한 비용에 대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에 수출용 일회적 고정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
 
* 절충교역지침 개정(‘20.3.16)
 
효과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방산업체로 납품하는 부품 등을 제작할 때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설비도입비 등 비용이 소요, 이를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면 해외 방산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에 설비도입비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
절충교역지침 개정 ‘20.3
(완료)
18 특허 기반의 ‘기술가치평가’체계 개선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기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 가치를 평가하는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품질 및 평가역량 제고 대한 체계적 운영이 부족
 
개선
IP가치평가 품질관리체계 운영(연2회)*, 평가 우수사례 보급, 평가기관 역량강화 교육(연2회) 추진
 
* 평가기관 품질관리체계 : (1단계) 평가기관 자체품질점검 → (2단계) 품질관리기관 (발명진흥회) 리뷰 → (3단계) 외부 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효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가치가 인정되어 IP금융(보증·대출·투자)으로 원활히 연계되는데 기여
- '20.12
19 특허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자유치 연계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기존
우수 특허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려움
 
개선
한국벤처투자, ID사 등 해외투자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에 우수특허 보유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도
 
효과
해외 투자를 희망하는 우수특허 보유기업과 해외 투자자의 연결로 기업의 자금공급 및 성장 가능성을 높임
- '20.12
 
 
 
 
 
 
 
 
 
 
 
 
 
 
 
3. 상생·골목상권 활성화 (8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특허침해 현실화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기존
실손배상 원칙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대규모 특허 침해를 당해도 소액의 손해배상액만 인정
 
개선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효과
생산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도 실효적으로 보호하여, 혁신 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
특허법 개정 '20.12
2 골목형 상점가 업종요건 완화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점가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개선
전통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골목형상점가의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을 완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20.7)
 
효과
도·소매점포의 비중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시행령에 위임)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7
3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 협력체계 구축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기존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수요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인 부족
 
개선
범부처 콘트롤타워로 주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19.10)
 
기술개발 제품이 생산과 연결되도록 대기업 생산라인을 개방하여 실증테스트를 대폭 지원(’19, 추경 350억원, ’20, 400억원)
 
- 또한, 100대 기술개발 품목의 생산 적용성 평가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 대폭 확충(’19∼’20, 1,500억원)
 
효과
대·중소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기여
- ‘20.1 시행
4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 협의권 부여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기존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원사업자)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 조합으로 한정
 
개선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원사업자)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
 
*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법 제16조의2개정(‘20.12)
 
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원사업자)과 함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하여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 보완을 통한 불공정거래 개선 기여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 ‘20.12
5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요구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건의사항을 반영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전년 대비 5천억원 증가한 2.5조원으로 확대
 
* 연도별 발행현황(조원) : (‘16) 1.0 → (’17) 1.29 → (‘18) 1.5 → (’19) 2.0 → (‘20) 2.5
 
효과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 발행 확대로 전통시장·상점가의 매출 및 고객수 증가 기대
  ‘20.1 시행
6 휴·폐업 등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서민금융과)
기존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이 악화되어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또는 신규대출이 어려워 재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
 
개선
자영업자의 체계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 재기자금 + 경영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효과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폐업자에게 채무정리, 자금 공급, 전문가조언 지원 → “성공적 재도전” 뒷받침
  ‘19.11 (완료)
7 하도급지킴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 추진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시설총괄과)
기존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용 활성화 등 지속 추진 필요
 
* 하도급지킴이 지급 실적 : (’16) 4.9조원 → (’17) 9.9조원 → (’18) 17.0조원 → (’19) 27.6조원
 
개선
조달청 맞춤형공사에 근로자 출입관리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고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하여 근로여건 개선
 
- 또한, 근로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노무비계좌로 임금을 바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
 
효과
조달시장의 상생·협력 문화 정착·강화
  ’20.12
8 소기업·소상공인 조달평가 우대 확대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존
적격심사 입찰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납품실적을 최근 5년까지 인정하고, 경영상태 평가 실시
 
- 소기업·소상공인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수요기관에 위임
 
* 중기중앙회 등에서 수요기관 요청시 조달청 계약 수행 지속 요구
 
개선
소기업·소상공인 경우 적격심사 입찰시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7년으로 확대하고,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 부여
 
- 소기업·소상공인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조달청에서 수행(인쇄물·광고물 대상)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0.6)
 
효과
소기업·소상공인 정부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판로 활성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20.6
 
 
 
 
 
4. 기업경영 활력 제고(31건)
 
4-1. 영업제한 및 사업요건 완화(9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탈부착이 가능
 
개선
정비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 및 봉인을 뗄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효과
정비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의 편의 제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2
2 화장품 제조업자 상호·주소 등 표기 규제완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기존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화장품법 제10조) 외국*과의 표기사항이 상이
 
* 유럽, 미국, 일본, ISO 등은 제품의 제조업체 보다는 품질·안전에 책임이 있는 자를 표시
 
개선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책임이 있는 책임판매업자만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제조업자 표시는 자율화함으로써 화장품 관리의 책임은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피해(정보누출)는 최소화
 
*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개정
 
효과
외국에 정보유출 방지로 국내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화장품법 개정 ‘22.12
3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기한 중소기업 차등화 적용
 
(환경부 대기관리과)
기존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22.4.2까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개선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소규모 사업장의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최장 ‘23.12.31까지 설치기한 차등 설정
 
효과
설치기한 조정으로 영세사업장에 재원 확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조기 설치자에 국비를 보조*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
 
* 유증기회수설비 조기 설치 주유소 대상 ’22년까지 국고 44억원 지원할 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20.4
(완료)
4 선박 구조변경 허가 대상 완화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기존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 선박시설이 개조 또는 변경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구명뗏목, 구명정 등 허가 대상인 일부 설비의 경우 동일한 사양 또는 형식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20.8)
 
* (기존) 선박설비의 개조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허가 → (개선) 구명뗏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를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효과
선박의 종류별로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박설비의 교체․수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선박소유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부담을 경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20.8
5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기준 완화
 
(문체부 관광기반과)
기존
일반여행업은 ‘국민의 국내·국외여행, 외래관광객의 국내여행’, 국외여행업은 ‘국민의 국외여행’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일반여행업의 등록규제 과도
 
* (등록자본금 기준) △국외여행업 3천만원, △일반여행업 1억원
 
개선
국외여행업 등록규제(자본금 3천만 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일반여행업의 등록규제를 완화*하여 규제 비대칭 해소(‘20.6)
 
* 등록자본금을 1억 원 → 5천만 원으로 인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효과
개별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규모 창업 활성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6
6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장비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환경부 교통환경과)
기존
질소산화물(NOx) 측정장치 추가에 따른 차대동력계 형식승인(변경승인) 시 전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변경승인 추진
 
개선
질소산화물(NOx) 측정장치 프로그램만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변경승인 추진
 
-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되는 질소산화물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기록되는지 여부만을 확인
 
* 소요기간(7일→1일) 단축 및 비용(80만원→40만원)부담 완화
 
효과
기기형식승인 절차 간소화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절약
- ‘20.2
7 비누공방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기존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16.11)‘에 따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19.12.31~)되어 비누공방도 의사·약사 등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함
 
* 의사·약사, 화장품 관련 학과 및 이공계 전공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경력자 등
 
개선
상시근로자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비누 공방의 경우 전문교육 이수를 통하여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관련규정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9조(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효과
비누공방이 사업자 본인(또는 종사자)의 전문교육(4∼8시간, 8만원) 이수만으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인정 후 책임판매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고용부담 완화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19.12 (완료)
8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국산 농업기자재 사용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기존
국내 산업기술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국산 기자재 사용 요청
 
개선
농업 전후방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실증단지*의 조성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산 기자재를 최대한 반영 추진, 다만, 중요한 기술(센서)에 대해서는 선진 사례(독일 등)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비교실증을 위해 외산장비를 최소한으로 사용
 
* `22년까지 전국 4개소 조성(경북, 전북, 경남, 전남) 예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이 개발한 제품·서비스의 성능 등을 실증
 
효과
국산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로 선진국 대비 스마트팜 기반 기술 수준 격차 해소
- ‘22.12
9 대두 수입관련방식 변경 건의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기존
수입권공매 방식 비중을 상향하고,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할 필요
 
개선
수입권공매 방식 비중은 실수요업체의 수요와 수입이익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19, 12%→’20, 15%)
 
* WTO TRQ 물량의 12%(26.6천톤), FTA TRQ 물량 중 82%(44.7천톤)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수입권배분, 수입권공매)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내 자급률 제고와 농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이익금이 재정으로 편입되는 점을 감안, 실수요자 배정방식은 단계적 도입 검토
 
효과
수입권공매 및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품질의 대두 수입
- ‘20.12
4-2. 행정불편 해소(11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시스템 연계를 통한 농약구매 절차 간소화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기존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시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스템간 연계미흡으로 농약을 구매할 때마다 개인정보를 중복으로 제출
 
개선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농업인이 농약구매 시 거쳐야 하는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 추진
 
효과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절차 간소화로 농약 판매상 및 농업인 불편 해소
- ‘20.12
2 의료기기 GMP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불편 해소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기존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GMP* 심사를 받아야 하나, 온라인 시스템 부재로 민원인(제조업체)이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경과 등의 확인 애로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체계
 
개선
신청인이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경과 및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GMP 온라인 시스템 구축
 
효과
의료기기 GMP 심사 신청 접근성 증대, 민원 편의 및 GMP 심사의 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20.12
3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공급받은 연료유 견본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
 
개선
급유가 빈번한 국내항해 선박은 상대적으로 연료유 견본 개수가 많아 보관이 어려우므로 보관기관을 6개월 이하로 단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효과
연료유 보관기간 단축으로 선내 공간이 협소한 국내 항해 선박의 공간 확보 및 연료유 견본 보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 ‘20.10
4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기존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①확인․설명의무와 ②근거자료 제시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
 
개선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①확인․설명의무와 ②근거자료 제시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토록 개선*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20.2 완료)
 
효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합리화하는 등 중개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중개업의 서비스 환경 향상을 도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20.2
(완료)
5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운영 유연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기존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선임된 당해년도에 무조건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연말(11~12월)에 관리자 선임 시 집합교육 마감 등으로 교육 미이수 사례 다수 발생
 
개선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선
 
* 관련규정 :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교육)
 
효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 관리사의 교육 이수 부담 완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20.12
6 석유·가스 판매・충전업 등록, 신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
 
(산업부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기존
석유 및 가스 판매·충전업자*가 대표자 변경허가, 지위승계 변경 신고 시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 공문발송을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어 업무 비효율 및 영세업자 불편 초래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
 
개선
새올시스템*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협의하여 등록 항목 신설(등록 취소된 대표자의 성명 및 취소일자) 등 시스템 개선
 
* 농업·환경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축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효과
결격사유 조회 절차 간소화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가능
- ‘21.6
7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교별 중복 지도점검 등 어려움
 
개선
현장실습 지도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현장실습 매뉴얼 개정
 
* ①학교 간 협의를 통한 합동점검 또는 ②한 개 학교의 점검결과를 타 학교에 공유 등
 
효과
중복 지도점검 등으로 인한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애로점 완화
현장실습 매뉴얼 개정 ‘20.3
(완료)
8 불합리한 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경감

(조달청 구매총괄과)
기존
MAS 2단계경쟁 시 납기지체 감점기준이 과도(업계 지적)
 
-그리고 납기지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제한
 
개선
MAS 2단계경쟁 납품지체 감점 폭을 50% 이내로 축소하고, 제한요건에도 불구 수요기관 사업차질 방지 등 예외적인 경우 계약연장 허용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 개정 ’20.6
9 지식재산 권리자의 입증 부담 완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기존
침해 증거를 침해자가 대부분 보유하는 지식재산 침해의 특성상, 권리자가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
 
개선
법원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강화하고,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 소송당사자 간 소송과 관계되는 정보를 상호간 공개하는 절차
 
효과
지식재산 소송에서의 증거 편재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증거 확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효과 기대
특허법 개정 '20.12
10 관광벤처 사업화 자금 집행기간 탄력적 운영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기존
관광벤처 사업화 자금 집행기간 종료에 따라 11~12월에 열리는 해외 전시박람회에는 참가가 어려움
 
개선
11~12월에 예정된 국내·외 박람회 참가에 대해 ‘사전계획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도입하여 사전에 사업비 집행금액을 확정하고 지출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개선(‘21.3)
 
효과
일부 예외 조항을 통해 사업화 자금 집행기간 등 행정 사항에 구애받지 않는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함으로써, 관광벤처 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 도모
- ‘21.3
11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제도 개선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기존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유선 신청하고 있어 신청량이 낮아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작토 깊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석회질비료 요구량 산정방법 개선 필요
 
개선
Agrix로 신청받는 사업의 온라인 신청체계 점진 구축을 검토하고(`20), 토양개량제 신청기간은 농업인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기간 확보, 담당자 교육 강화 및 석회소요량 산정방법 명확히 할 예정(‘20)
 
* 농경지 토양상태 등을 고려한 석회요구량 연구추진(농진청, ‘20~)
 
 
효과
농업인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신청량을 제고, 석회소요량 산정방법 연구를 통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효과 향상
- ‘20.12
4-3. 일·가정 양립 및 기업 지원 확대(11개)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육아휴직 등 부여 사업주 지원금 지급 개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기존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1개월분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지급,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
 
* (육아휴직) 중소기업 月 3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月 30만, 대기업 月 10만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복직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중소기업 월 80만, 대기업 월 30만)
 
개선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근로자를 6개월(대체인력지원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일괄 지급
 
효과
육아휴직 등 사업주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의 활성화 유도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 ’20.3.31
(시행)
2 대학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인센티브 부여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 2-1 현장실습 참여 우수기업 선정·지원 >
 
기존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 중소기업의 실습기관 참여가 중요하나, 이를 이끌어 낼 제도적 지원방안 미흡
 
개선
현장실습 적극 참여 기업을 가칭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추진('20.12)
 
* 예시 : 산학협력 마일리지 가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선정 시 가점 부여(중기부 협조),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등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실적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 등 공신력 있는 인증체계 마련(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협조)
 
< 2-2 현장실습비 지원 부담완화 >
 
기존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열정 페이* 문제 지속 제기
 
* '17년 현장실습생 153천명 중 54.5%가 30만원 미만의 실습지원비 수령
 
개선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마련 및 지급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21.3)
 

※ Co-op(co-operation education)이 발달한 캐나다의 경우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소요비용(임금, 운영비용 등) 25%를 세액공제 중 (학생 당 최대 $3,000 / 12주 이상의 현장실습 시)
 
효과
중소기업 현장실습 참여 확대에 따른 산학협력 활성화 및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확대, 현장실습 참여 학생 열정 페이 해소 등
- ‘20.12
3 화학물질관리법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
 
(환경부 화학안전과)
기존
소규모 업체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1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원 확대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교육,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공정도면 작성지원 등(무료)
 
개선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법령 안내·교육, 시설검사 지원 등) 지원 확대*
 
* (’19) 19.7억원, 855개소 → (‘20) 29.6억원, 1,285개소(150% 확대)
 
효과
컨설팅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소규모 업체의 제도 수용성 고취 및 화학사고 예방
- ‘20.12
4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기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제외 사유 중 하나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있는 경우를 규정
 
-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덜 일반화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개선
육아휴직 등 허용 제외 사유인 같은 영유아에 대한 배우자 육아휴직 요건을 폐지(‘19.12.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 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으로 남성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고용평등법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20.2.28
(시행)
5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기존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고,
 
- 원천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수혜대상에서 배제
 
개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지급 등 육아휴직 급여 인상
 
 
효과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3.31
(시행)
6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기존
육아휴직 시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
 
- 폐업·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되는 문제 발생
 
* (비자발적 사유) ①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②공사종료, ③사업장 이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④폐업·도산 등
 
개선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기업 측 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현행)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개선)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효과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3.31
(시행)
7 화학물질 등록 지원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기존
중소기업 등의 화학물질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을 구성(‘14.4) 하여 다각적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확대 등 필요
 
* 1:1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기존 국·내외 시험자료 정보제공 등
 
개선
중소기업 지원 예산 대폭 증액(‘19, 111억 → ‘20, 464억) 확보하여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확대 예정
 
효과
중소기업 등의 등록 부담 경감 및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원활한 이행 지원
- ‘20.12
8 임업기계·장비 추가 지정으로 면세유 혜택 확대
 
(산림청 산림지원과)
기존
면세유 교부대상 임업기계가 `03년부터 현재까지 10종으로 한정되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임업기계가 면세유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개선
농업·건설기계 분야와 같이 ‘임업기계장비 범위’를 개정*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면세유 교부대상 확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효과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분류체계 개선으로 면세유류 지원 등 다양한 임업기계장비 지원사업의 기틀 마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8
9 국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대상 확대
 
(해수부 항만운영과)
기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 가능 선사를 각 항만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3개 선종으로 한정
 
개선
각 항만공사별 현장 상황 및 관련 선사 의견을 수렴하여 선종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제정(‘20.1.1)
 
* 울산항만공사는 참여 대상 선종을 기존 컨테이너선, 원유운반선, 케미컬 운반선 등 3종에서 자동차운반선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효과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선종 확대를 통해 참여 선박 확대에 따라 선박 미세먼지 저감 효과 증대 기대
선박저속운항 기준 개정 ‘20.1
(완료)
10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용역 단가 현실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기존
5년 주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지자체별 행정구역 면적을 고려한 용역비 산정단가 기준 마련 필요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도시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말하며, 5년 마다 작성 의무화
 
개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연환경조사 등 유사기준 및 도시생태 현황지도 조사특성을 고려한 용역 단가 산정기준 마련
 
*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단가 산정기준 연구(~12월) 추진 후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효과
도시생태 현황지도 용역단가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운영 애로사항 해소
단가산정 용역 수행 ‘20.12
11 지자체 광역 방제기 구매 예산 지원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기존
가축전염병 소독을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용 광역방제기 장비는 없으며, 국비지원도 없는 상황
 
개선
‘20년도 지자체 광역방제기 구매예산 확보 완료, 광역방제기와 원거리 방제기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고려하여 지원 예정
 
* (’20년 예산액) 2,000백만원 = 200백만원(단가) × 20대 × 국비 50%
 
효과
소독약의 원거리·대단위 살포가 가능하여 철새도래지와 축사 밀집지역과 같은 넓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 방역 가능
- ‘20.6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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