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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코로나 테마주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2020.04.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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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코로나 테마주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1. 현 황
 
□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소위 “코로나 테마주”)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평균 주가상승률*
평균 주가변동률**
코로나 테마 (69종목)
42.1%
107.1%
 
KOSPI
-20.1%
55.5%
KOSDAQ
-12.5%
61.7%
2015년 메르스 테마(20종목)
41.7%
86.3%
 
당시 KOSPI
-0.9%
4.5%
당시 KOSDAQ
4.8%
10.9%
※ 코로나 테마주의 주가상승·변동 비교 (최근 2개월)
 
  * 산출대상 기간 : 코로나테마주 편입일∼4.8.
** 주가변동률 = (최고가-최저가)/최저가(산출대상 기간中)
 
□ 특히,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주요 사례
 
 (마스크 관련주)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300%) 하였으나,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 발동하고 불건전주문 계좌 수탁을 거부*하는 등 적극 대응
 
* (시장경보) 투자주의종목 지정 3회, 투자경고종목지정 2회
  (예방조치) 수탁거부 1개 계좌, 수탁거부예고 1개 계좌
 
<코로나 테마 편입 전후 A사의 주가변동>
코로나 테마 편입 전후 A사의 주가변동

 
 
 (진단 관련주)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B사는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100%) 하였으나,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 발동하고 불건전주문 계좌 수탁을 거부*하는 등 적극 대응
 
* (시장경보) 투자주의종목 지정 4회
  (예방조치) 수탁거부 2개 계좌


<코로나 테마 편입 전후 B사의 주가변동>
코로나 테마 편입 전후 B사의 주가변동



3.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감시·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 코로나19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하여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 정보유통채널을 통한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 집중 단속 중이며,
 
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주식매수추천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문자 스팸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 확대(스팸관여 과다종목 신설)
 
* ’20.3.30이후 8개 종목이 스팸관여 과다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
 
□ 금융당국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지정 등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테마주 관련 불건전주문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방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ㅇ 코로나 문제가 부각된 후 관련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하여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
 
* 한국거래소는 소수계좌 거래 집중·주가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주가진정 및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 경보체계 운영
 
ㅇ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 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하고 22개 계좌(17종목)에 대하여 수탁거부 예고조치*
 
* 불건전주문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계좌에 대해 최종 수탁거부(주문불가) 조치 가능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ㅇ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 절차 착수하였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 진행 예정입니다.
 
□ 허위풍문 유포, 사업계획 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 적극 차단하는 한편,
 
ㅇ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 착수하여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투자자 유의사항
 
 코로나 테마주 주가 등락률이 현저하게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시 다음 사항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의 실적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 관련 테마 등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는 코로나 진단·백신 관련주 중 일부 종목은 호재성 공시 주가 상승한 후 급락하는 양상을 보임
 
-해당 기업도 불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보도 공시 신중을 기해 줄 필요가 있음
 
②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백신 개발 예정 및 유사치료제 효능 등)의 유포는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매 목적이 없는 풍문 유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가능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cybercop.fss.or.kr)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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