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청주 도심지 여우, 멸종위기종 아닌 북미산 여우로 밝혀져

2020.04.25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조치원에서 최초 목격 여우와 같은 개체로 확인
▷ 향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동물원에 인계 등 결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3월 29일 청주시 도심에서 포획된 여우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여우'가 아닌 '북미산 여우'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3월 22일 세종시 조치원 인근에서 여우를 봤다는 제보에 따라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생물종보전원 연구진과 함께 여우를 추적했다.

생물종보전원 연구진은 여우의 활동 예상 지역에 무인카메라와 생포 덫을 설치하고 분변을 채취하는 등 주변 흔적 등을 조사했다.

3월 29일 청주시 도심지 인근에 다시 출현한 여우를 포획?유전자를 분석하여 이 여우가 ‘우리나라 여우’가 아닌 ‘북미산 여우’임을 최종 확인했다.

현재 여우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생물종보전원 중부센터(소백산)에서 보호 중에 있다.

'북미산 여우'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정관리종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야생에 방사될 경우 우리나라 여우와의 교잡, 유전자 변이, 서식지 및 먹이 경쟁 등의 우려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원에 인계 등 적정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우' 또는 '붉은여우(Red fox, Vulpes vulpes)'는 '북미산 여우' 등 전 세계적으로 총 44종의 아종이 있다.

환경부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여우(Korean red fox, Vulpes vulpes peculiosa)'에 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우’는 과거 한반도 전역에 분포했으나 1960년대부터 무분별한 포획과 쥐 박멸 운동으로 먹이 등이 부족해지면서 개체 수가 급감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국립공원공단 생물종보전원과 소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여우복원사업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50마리 이상 복원을 목표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북미산 여우는 비록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편안한 안식처를 찾아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며,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입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붙임  1. 현황사진. 
        2. 붉은 여우 특성자료.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