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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중기부-기보 4대 스마트화 과제 발표

□ 창업·벤처생태계 위축 방지를 위한 긴급 보증 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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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4월 27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KPAS 등 스마트화 관련 4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4대 중점과제의 세부 실천계획을 설명하고,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에 기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4대 중점과제>
1) 창업·벤처생태계 위축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긴급보증 지원2) AI를 기술평가에 본격 도입, 스마트 기술평가 실시(KPAS, KIBOT)3) 기보 기술평가 데이터·평가시스템 대외 개방(은행·VC)4)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대상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
1. 창업·벤처기업 긴급보증 4,000억원 접수 시작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 4,000억원은 4차 비상경제회의(4.8)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창업·벤처기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이고 4월 27일부터 접수를 실시한다.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되며, 폭넓은 지원을 위해 보증금액 5,000만원까지는 코로나19 패스트 평가모형*을 적용하는 등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향후 1년간 전체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기업에게는 보증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 평가항목을 33개 → 10개로 대폭 축소한 약식 평가모형
 
또한 이번 보증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신청 등 무방문으로 진행되는데, 기업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심사도 온라인·무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스마트 기술평가 실시(KPAS, KIBOT)
 
두 번째로는 AI를 기술평가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기보의 기술평가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기술가치평가와 기업평가 두가지 방식 모두에 AI가 적용된다.
 
(KPAS) 먼저 특허·R&D 기반의 우수 기술기업이 기술가치에 맞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의 등급이나 가치금액을 AI가 산출하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 Ⅰ·Ⅱ)을 전면 도입한다.
 
특히 가치금액을 산출하는 KPAS Ⅱ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되어 내부 검증을 완료했으며, 수익접근 방식을 통해 특허가치를 금액으로 자동 환산한다.
 
* KPAS : Kibo Patent Appraisal System
(KIBOT) 기보가 축적한 30만여개의 평가데이터를 학습하여 기업의 평가등급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기업평가 AI, KIBOT도 연내 개발을 완료한다. 현재 내부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진단 등 업무에 도입할 계획이다.
 
3. 기보 기술평가 시스템평가데이터 대외 개방(은행·VC)
 
세 번째로, 기보 내부에서만 활용되던 30만 건의 평가데이터와 평가시스템(KPAS, KIBOT)을 은행, VC 등 유관기관과도 연결하여,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유치가 더 활성화 되도록 유도한다.
 
(은행) 먼저 공동 활용을 희망하는 은행들과 상반기 중 협약을 맺고 평가정보 제공, 평가시스템 공동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KPAS를 활용한 ‘(가칭)IP벤처 특별보증’ 신설도 함께 논의하여, 우수 IP를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도록 추진한다.
 
(VC) 벤처캐피탈의 경우 VC협회, KVIC으로부터 우수 VC를 추천받아 ‘기보 VC파트너스’를 구성한다. 파트너스들에게는 기보 투자기업 정보 등 평가정보를 제공하고, 파트너스 투자에 1대1까지 매칭되는 ‘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4.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대상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마지막으로 기보의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하여 기업들이 손쉽게 기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평가 결과 공개) 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던 기술평가 결과를 기업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유사기업 대비 강·약점 진단 등 기업분석정보, 보유기술에 대한 평가정보, 맞춤형 기술이전 추천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술평가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4월 7일부터 시범서비스 중이다. 추후 이용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에는 정식 오픈될 예정으로, 기업 스스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약정) 전자약정 플랫폼도 연내 전면 구축하여, 비대면 서비스의 폭을 점차 늘려나간다. 전자약정 플랫폼이 도입되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보증 업무들이 온라인·모바일로 수행이 가능해지며,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완전 비대면으로 전환(’20.10)하게 된다. 또한 기존 종이문서들이 전자문서로 대체되어 ‘종이 없는 창구’ 구현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업들이 더 간편하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챗봇 서비스) 기업들의 보증 제도에 대한 이해도·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도 도입한다. 우선 하반기 중에는 기업 특징에 따라 최적의 보증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추후 평가결과 분석 등 다른 서비스까지 챗봇이 상담할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유망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를 유치하여 유니콘기업으로 스케일업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업평가 방식에도 AI·빅데이터 등 스마트를 입혀야 한다”고 하면서,
 
“중기부는 기보가 더욱 스마트해지도록 지원하면서, 기보의 평가역량을 벤처캐피탈 등 다른 기관과 연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김성훈 사무관(042-481-4494), 여현구 사무관(4485), 기술보증기금 홍보실 김양기 부실장(02-799-69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 (4차 비경 후속)
 
□ (개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공급 및 고용유지 지원
 
□ (지원대상)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
 
□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대상자금 운전자금
보증한도 최소 5천만원 ~ 최대 3억원(기존 보증금액 무관)
5천만원 초과 시 고용유지 확약 인원수에 따라 한도가산
우대사항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 0.5%p 감면
기타 약식 평가모형 적용
온라인신청 및 비대면 상담 원칙
현장조사 시 필요서류 및 약정서류 접수
 
■ 약식평가
 
ㅇ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이하 보증
ㅇ 빠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약식 기술평가모형(평가항목 33개 → 10개로 대폭 축소) 적용
 
■ 고용유지
 
ㅇ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같은 기업당 최대 3억원 이하 보증
 
□ (총량한도) 4,000억원
 
□ (운용기한) ‘20.12.31
참고2   무방문 보증 방식
 
■ (개요) 기업이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 자가진단을 거쳐 보증을 받는 무방문 보증 시범 시행 (‘18.11월)
 
ㅇ 기업이 은행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 원클릭보증을 비대면대출**과 연계
 
* 기업은행, 신한은행과 협약체결 완료, ’22년까지 全은행과 체결 추진
** 은행은 AI기반 대출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하고, 인터넷(모바일) 대출약정 체결
 
 
< 은행과의 ‘비대면 금융지원 협약보증’ 업무처리 절차 >
구분 기존(’19년) 개선(’20년)
보증신청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 신청 은행 인터넷뱅킹 링크를 통해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 신청
무방문 여부 기술보증기금 무방문 vs 은행 방문 기술보증기금 무방문 vs 은행 무방문
대출심사방식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심사 은행 시스템 자동심사
 
■ (기대효과) 無방문 보증(원클릭 보증) 후 은행대출까지 無방문으로 연계하는 원스톱서비스로 기업의 편의성 제고
참고3   기보 특허자동평가시스템 (KPAS)
 
□ (개요) 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특허기술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고 자동으로 등급·금액화하는 스마트 평가시스템
 
* 시스템 명칭 : KPAS (KIBO Patent Appraisal System)
  【특허자동평가 흐름도】  
   
데이터 처리   모형학습   자동평가시스템
         
특허자동평가 모형개발에 필요한 우수특허 데이터를 전체 특허DB로부터 추출 딥러닝(모형학습)을 통한
특허자동평가 모형개발
 
평가대상특허정보를 모형에 입력하여 평가등급 등 평가결과 산출
 
□ (종류) 특허등급 및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구성
특허등급평가(KPASⅠ) : 딥러닝(모형학습) 기반의 특허 거래가능성 평가를 통해 특허수준을 9단계 등급(AAA~C)으로 자동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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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검색 특허내용 확인 특허등급
산출
 
특허가치평가(KPASⅡ) : AI 기반의 수익접근 방식을 통해 특허가치를 금액으로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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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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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검색 특허내용 확인
             
필수/선택 정보 입력
(상장여부, 기업규모, 산업분류, 사업자번호, 매출액)
특허가치산출
* 기금이 가치평가한 결과를 학습집합과 평가집합으로 구분하고, 학습집합을 이용하여 특허자체에 대한 평가정보와 평가 대상 기업의 역량 정보(약 36가지 변수)를 AI 기법으로 학습한 뒤, 평가집합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선정 도출
참고4   기술평가 AI (KIBOT)
 
(개요) 기술평가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기술평가표의 항목별 등급을 예측하는 기술평가 AI
* 기술평가 빅데이터: 과거에 평가한 기업의 기업정보, 기술정보, 기술평가등급정보 등
 
            KIBOT 개념            
 
   
ㅇ 기술평가모형(KTRS)의 평가자의 전문지식 및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 수행된 비계량평가항목의 등급을 자율예측
* KTRS는 계량평가항목(계량정보에 따라 등급부여)과 비계량평가항목(평가자의 전문지식 및 정성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으로 구성
데이터 처리 KIBOT 개발에 필요한 기술평가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
모형 학습 딥러닝(모형학습)을 통한
기술평가 로봇개발
자율평가 기술평가정보를 로봇에 입력하면 평가항목별 등급을 예측
 
            적용 및 활용분야            
   
     
ㅇ AI와 평가자의 협업프로세스에 적용
* 평가자에게 예측 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ㅇ 온라인 기술평가 체계에 적용
* AI 기반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개발 및 구축
  ㅇ평가결과를 평가대상기업에게 기술평가 피드백 제공에 활용
 
 
            기대효과            
 
   
ㅇ (신뢰성) 평가자도 평가대상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점 제공
ㅇ (편의성) 예측된 평가등급을 바탕으로 평가진행시 신속한 기술평가와 업무부담 축소가능
ㅇ (경제성) 온라인 기술평가방식에 적용하여 현장조사 등 평가소요비용 절감
참고5   은행·VC와의 협력방안(안)
 
■ 기본방향
 
ㅇ (기술평가 DATA 공유) 은행이 기술평가 데이터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을 연내 구축
 
ㅇ (KPAS 개방) 기보 내부에서 활용하던 특허가치평가시스템(KPAS)을 은행권과 공동 활용
 
ㅇ (VC 정보공유) 기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VC와 협약을 맺고, 투자기업 평가정보 등 제공
 
■ 세부 추진계획(안)
 
ㅇ (평가정보 공유) 은행이 대출을 위해 기업 동의를 받아 기술평가등급·기술가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 기보-은행간 旣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20년 上)
 
* 제공정보(안) : 해당기업의 보유기술, 기술력 평가등급, 등급에 따른 평균 사고율(리스크)·보증금액·혁신창업정보·동일 기업群내 비교우위 등
 
ㅇ (KPAS 개방) 기존 기보 내부에서 활용하던 KPAS를 은행권도 쓸 수 있도록 개방하여,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 역량 촉진
 
- KPAS를 은행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향후 기술정보포털에 탑재(’20년 下)
 
* 은행 담당자가 KPAS를 사용하여 직접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기술가치평가서를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TDB(한국신용정보원)사이트 內 탑재도 병행 검토
 
ㅇ (VC 정보공유) 기보와 협력하는 벤처캐피탈 그룹인 ‘기보 VC 파트너스’를 구성하고, 온라인 투자정보플랫폼을 통해 투자기업 정보 제공
 
<투자정보 대외제공 프로세스>
 
기술보증기금  
브리프작성

 
투자정보
플랫폼
정보공개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 유망
중소기업
투자 실행 투자 검토 투자 유치
참고6   기술평가 결과 온라인 공개
 
■ (개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 정보를 기업에 제공
 
ㅇ 기술평가등급, 항목별 평가결과, 우수기업 및 유사기업군(Peer Group) 분석, 특허등급평가, 기술이전 추천정보 등의 콘텐츠가 담긴 피드백 보고서를 기업에 제공
 
■ (제공방법) 웹기반의 기술평가정보포털을 구축하여 기술평가 완료 후 피드백 정보를 기업과 공유
 
ㅇ KTRS 평가결과 분석정보와 연계지원정보 등의 콘텐츠 제공
기술평가결과
피드백 보고서
  기술평가등급   항목별 분석정보
     
Peer Group 분석정보   기술인프라 분석정보
     
특허평가정보   기술이전정보
 
구 분 세부 콘텐츠
KTRS 평가결과 • 기술사업평가등급(기술등급, 기술수준, 사업화 위험) 및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항목별 평가결과 및 분석의견
Peer Group 분석 • 유사기업 대비 기술개발능력, 제품화능력, 시장현황, 수익전망 등 상대적 위치 분석 정보
기술인프라 분석 • 기술인증 현황, 기술개발 전담조직 현황, 기술인력 현황, 특허보유 현황 등 기술인프라의 업종별 분석 정보
특허평가정보 • 특허등급, 주요 평가요인별 결과, 해당 기술분야(IPC코드)의 활동성 등
기술이전정보 • 기술이전 추천 정보 등 연계지원 정보 등
 
■ (구축현황) ’20.4.7 시범서비스를 오픈했으며 이용기업 대상 개선의견 및 사이트 명칭 공모를 통해 5월 중 정식 오픈
참고7   전자약정체계 전면 구축
 
■ 추진배경
 
ㅇ (환경변화) 디지털 금융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대고객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 간소화
 
ㅇ (미래신기술 적용) 미래 핵심기술 적용을 통해 온라인(디지털) 중심 보증제도 실현 기반 마련
 
■ 기본방향
 
ㅇ 무인화된 전자약정
 
목 표   비대면 중심의 약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편의 제고 및 업무 간소화
비대면 중심
 
추진
방향
  전자
약정
비대면 약정   고객 스스로 약정(무방문) 전면 확대
  대면 약정   고객과 영업점 직원이 전자약정 최소 운영
  서면 약정   고객과 영업점 직원이 서면약정 점진적 폐지
ㅇ 전자문서 관리
 
- (서류제출 간소화) 각종 기금 제출서류를 방문접수가 아닌 온라인 기반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종이 없는 창구’ 구현
 
- (전자 서류철) 기존 종이서류의 전자적 자동 수집을 통해 고객편의 제고 및 업무 간소화 전자서고(종이 서고 점진적 폐지)
 
■ 기대효과
 
ㅇ (고객만족)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채널(PC/모바일)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약정 체결
 
ㅇ (업무효율) 영업점 약정업무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페이퍼리스를 통한 창구환경 개선 기대
참고8   챗봇 서비스
 
■ (개요) 기업특징을 분석하여 기보가 운영중인 다양한 보증상품 중 최적의 보증상품을 챗봇방식으로 추천 (‘20.하 시범서비스)
 
ㅇ 신청기업 정보, 유사기업 보증지원DB, 보증상품DB를 딥러닝기반으로 매칭하여 보증상품을 안내
 
< 챗봇 안내 흐름도 >
상담 신청 빅데이터 분석 보증상품 추천 기타
기업 기초정보 입력
(업력, 업종, 대표자경력 등)
유사기업 보증 등 데이터베이스 활용 적합한
보증상품 제시
보증기한, 보증료 등 알람서비스 제공
 
 
 
 
 
 
 
 
 
 
 
 
 
 
 

<AI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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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창업보증(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p, 평균보증금액: 3억원)
② 인더스트리 4.0보증(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p, 평균보증금액 4.6억원)
③ IP보증(보증비율 95%, 보증료감면 0.3%p, 평균보증금액 2.6억원)
 
 
 
 
 
 
 
 
 
 
 
 
 
 

<중소기업>
 
기업정보 입력
 
 
 
 
■ (향후계획) 추후 기업 대상 기술평가결과 제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증상품 추천 뿐만 아니라 기업 평가결과 상담 등도 실시 추진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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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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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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