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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고용 유지와 취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2020.04.2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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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고용 유지와 취업 지원 확대에 나선다
- 새일센터 인턴사업 참여요건 완화 등 여성고용 위기극복 위한 취업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실습(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20.4월 현재 157개소 운영)

재직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 및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 시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이하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금까지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하여 소규모 기업은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당분간 4대 보험 가입 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새일센터에서 구직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 ‘새일센터의 취업알선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서 채용결정이 완료된 자’는 지원 제외
   ** 인턴지원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 지원
     - 인턴지원금(기업 지원): 240만원(인턴기간 3개월×매월 80만원씩)
     - 취업장려금(실습사원 지원): 60만원(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이밖에도 ▲시간제 실습사원(인턴)의 고용조건 완화, ▲실습사원(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임금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  분

현  행

변  경 (완  화)

시간제 실습사원 고용조건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실습사원 연계 직종 제한

취업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등 인턴 연계 금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등 인턴 연계 허용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

특정기간 내에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전부 금지

경기침체 및 근무자의 잘못으로 감원한 사업장은 연계 가능



한편, 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실시 예정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집합 훈련 위주에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여 운영하고, 현장교육은 코로나19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이후 훈련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개할 방침이다.
   *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창업, 취업취약계층 등 700여개 직업훈련 실시 예정 

특히,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이후 현장의 변화된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감염병의 재확산에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과정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하반기 직업훈련과정 추가 선정 시 온라인 과정 가점 부여, ‘온라인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Q&A’ 배포 등

공통 교육인 ‘취·창업 마인드 교육’ 등 직무소양교육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용 위기에 처한 재직 여성과 기업을 위한 비대면 상담, 긴급돌봄 지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자녀 돌봄 문제, 해고 위기 등에 처한 여성은 새일센터 대표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1:1 인사·노무 상담* 신청, 긴급돌봄 지원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새일센터 대표전화 : ☎ 1544-1199 / 대표 누리집 : https://saeil.mogef.go.kr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고용 기업에게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용시장에서 기업은 경영난을 극복하고, 여성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 모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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