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소방청,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100일간의 기록

2020.05.08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경계’단계로 상향된 지난 1월 27일부터 가동한‘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100일간(1.27~5.5)의 활동을 발표했다.
○ 위기경보단계가 관심·주의 단계이던 1월 3일부터 26일까지는 국내 유입을 대비해 전국 시·도 본부에 의심 증상(기침, 발열, 인후두부종 등) 환자이송 시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서 감염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긴급 이행사항을 전파했다.
○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1월 27일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소방청은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체체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국의 344개 구급대를 감염병 전담구급대로 지정해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서 이송업무를 지원했다.
○ 그리고 2월 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2월 23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원본부장을 청장으로 격상하고 지원본부를 4개반에서 5개반*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 및 18개 시·도본부는 하루 최대 총 500여 명이 대응하고 있다.
* 총괄대응반, 상황관리반, 운영지원반, 정보지원반, 언론홍보반



□ 지난 1월 27일 경계단계가 발령된 이후 5월 5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 119구급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9,794명, 의심환자 22,113명 등 총 33,064명을 이송했으며 코로나 관련 26,942건의 응급의료상담(재외국민 포함)을 했다.



□ 한편, 2월 말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대구소방 119구급대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월 21일 전국 119구급대 동원령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구급차 147대, 구급대원 294명을 대구지역에 급파했다
- (동원령 1호) 2. 21. : 6개 시·도(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18대 36명
- (동원령 1호) 2. 28. : 5개 시·도(충남, 창원, 전북, 전남, 광주) 18대 36명
- (동원령 2호) 3. 3. : 7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충북, 경북, 경남, 부산) 81대 162명
- (동원령 2호) 3. 4. : 8개 시·도(대전,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전남) 30대 60명
○ 전국에서 온 구급차들은 4월 2일까지 42일간 총 7,548명을 이송했다.



□ 또한,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확대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3월 19일부터 구급차를 상시 배치해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병원과 임시대기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 인천공항에 배치된 119구급이송지원단은 중앙119구조본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지역 소방인력과 차량이 동원되었으며 하루 최대 106명과 차량 22대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3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임시대기시설 이송 8천144명, 확진자 병원이송 259명, 음성판정에 따른 대기해제자 이송 7천331명 등 총 1만5,734명을 이송했다.
○ 더불어, 외국에서 귀국하는 교민이송에 57대의 구급차량과 126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공항입국 시 유증상자는 병원으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으며 일본 크루즈선 입항 시에도 이송업무를 지원했다.



□ 구급이송 업무 외에도 다양한 방역활동과 지원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경증환자가 생활하는 생활치료센터 18개소 및 확진자 접촉자가 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 19개소에 있는 인접 소방서에서 운영인력 각 1명씩 지원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였다.
○ 또한,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이 운용 중인 화생방제독차 6대(소형4, 중형2)를 투입해 3월 6일부터 4월 1일까지 생활치료센터 일대 등 방역을 지원했다.
○ 코로나19의 경증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생활치료센터와 마스크제조공장 등 105개 방역물품 관련시설에 대해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해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 정상여부를 확인해 수리가 필요한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 관련해서 출동한 전국 경찰관의 감염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운용 중인 723개소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더불어, 의용소방대원들도 마스크 공장 지원(555개소, 3,757명), 약국지원(15,752개소, 19,466명), 방역지원(5,393개소, 47,560명), 격리자 생필품 지원(163회, 67,115명) 등 총 24,162개소에 대해 연인원 90,338명의 대원들이 일손을 보탰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구급대원 보호장비 확보와 감염관리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소방이 가진 인력이나 장비 등을 총동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5월 8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