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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음

2020.05.2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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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5월 20일(수)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o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o 또한, 과기부·방심위와 협조하여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5월 22일(금)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 아울러 방통위는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o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o 또한,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23)’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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