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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제도 개선 위해 머리 맞대

2020.05.2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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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제도 개선 위해 머리 맞대
- 수산·풍력업계와 함께 상생하는 해상풍력 제도 개선 모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25일(월) 14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협의회를 열고 수산업·풍력업계와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산업통상자원부)
 
  이에,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풍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 수협중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양환경공단,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오늘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수협 서재창 해상풍력수석대책위원장, 풍력협회 박희장 부회장이 참석하여 그간 해상풍력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업계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해양환경의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와 에너지전환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그동안 양쪽 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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