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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의 키코 관련 유권해석 내용 설명 (뉴시스 등 5.27일자 보도 관련)

2020.05.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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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뉴시스, 데일리안, 아이뉴스24 등은 5.27일자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① 금융위 “키코 배상해도 배임 해당되지 않는다” 최종 유권해석
 
② 금융위가 키코 배상에 나선다고 은행법을 위반해 배임이 발생하진 않는다는 답을 내리면서...
 
③ 은행권이 배임 우려로 인해 배상을 주저한다고 보고 그 근거로 추정되는 법 조항에 대한 금융위원회 판단을 통해 배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배임과 관련하여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바 없으며, 키코 피해 배상이 은행법 제34조의2에 따른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5.26일)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한다면 은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회신(5.27일)하였습니다.
 
□ 이러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의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형법상 배임 여부는 금융관련 법령 해석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금융위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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