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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2020.06.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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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9.10~’20.3월)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주요 내용 》
  ①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19.12월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NSP 항체 검출에 따라 강화군 전체 우제류 검사과정에서 19개 농장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확인
    - 관리범위 : (현행) 검출농장 및 반경 500m → (확대) (추가 양성 확인 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
    - 방역조치 : (현행) 검출농장 및 반경 500m(이동제한·소독·검사) → (강화) 검출농장 및 반경 500m(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 + (추가 양성 확인 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이동제한·소독·검사·백신접종)
  ② 가축질병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한다.
      * “경계”단계 발령 :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지역 전파 시 → (수정) ---------------- 타시도 -----
      * “심각”단계 발령 :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 전국 확산 우려시 → (수정) ---------- 시도에서 -----
  ③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방역권역 :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
  ④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최초 발생 시(방역심의회 필요없음), 추가 발생 시(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 → (개선) 최초 발생 시(방역심의회 필요없음), 추가 발생 시(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발령)
      *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예시) 여러 지역에서 동시 발생, 대단위 밀집사육단지에서 발생, 타 시도에서 신규발생 등  
  ⑤ 구제역 발생 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 (현행) 근무자가 스스로 근무요령을 숙지 → (개선) 시장·군수가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근무요령(소독기 사용요령, 소독제 희석방법 등)을 1시간 이상 교육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SOP 개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개정된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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