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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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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ㅇ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별표로 열거된 사항만 서면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포지티브 방식)을 삭제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규정 체제(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전자문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보도록 하였다.(전자문서 서면요건).*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종이문서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
 
ㅇ 기존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
 
③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이 쉽게 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정요건 중 재정인력설비 기준은 삭제하고,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기술보안 심사는 유지
 
□ 이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전자문서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18년 기준으로 3천여개 법령의 2만여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등을 요구(’18.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ㅇ 법 시행에 앞서 종이문서의 생산, 보관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병원, 부동산 등 다른 업종에서의 관심도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약 6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관련 1.1조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17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 모바일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서비스 등
 
□ 이번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ㅇ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법률 내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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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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