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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주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2020.06.0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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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주말(·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영세가맹점이 겪는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 배경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83.2%)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18.8.22. 발표(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18.9.17. 시행
 
연매출 5억원 초과 신용카드가맹점은 [결제일+3영업일] 내 지급중이나, 코로나19 인한 가맹점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결제일+2영업일] 내 지급중
 
주말, 휴일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은행은 해당은행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가맹점에 한하여 , 금요일에 결제한 카드대금 일부를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음


영세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지급 현황
지급현황

 
이로 인해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중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 카드결제 승인일부터 카드매출대금 지급일까지 최대 4일 소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사실상 매출채권 담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왔습니다.
 
카드사에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하려는 정책방향 맞지 않아 이를 금지해온 것입니다.
 
* ’15년 금융위 법령해석 당시 카드사는 카드매출대금을 [결제일+4영업일] 내 지급
 
2
 
영세가맹점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 운영방안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카드매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위해 노력 결과 영세가맹점에 대하여는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운영자금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가맹점들의 애로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하여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20.6.3.)하였습니다.
 
*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20.)」 및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20.3.2.)」에서 허용방침 발표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하여 주말 중 지급 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번 법령해석 변경을 통해,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도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 있게 됨에 따라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가맹점 대상 주말 대출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상)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
 
* 거래정지 또는 대금지급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융통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배제될 수 있음(각 카드사별로 세부 심사기준 마련)
 
(대출 가능일) 카드사 비영업일주말(·일요일)에만 취급 가능
 
(대출한도)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승인액의 일부*
 
 
* ①가맹점이 주말 중 과도한 대출로 이후 카드매출대금(현금) 유입이 없어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 방지 
  ②카드매출취소 등으로 가맹점의 주말 대출금이 차주 화요일까지 지급될 카드매출대금을 초과하는 사례 방지
 
(대출금리)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
 
(신용 영향 최소화 등 가맹점 보호조치)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 마련
 
금번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카드사카드론, 신용대출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상기와 같은 카드사의 주말대출 운영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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