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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2020.06.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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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3주간 전 직원이 심사하는 집중 처리기간 운영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9일(월)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 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6.26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신청 건수가 90만 건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 (고용유지지원금) ’19년 1,514개소 7.7만명 → ‘20년 6월까지 누적 73,178개소 150만명
  (가족돌봄지원) 코로나 이후 신규, ’20년 6월까지 누적 17만명
  (실업급여 수급자 수) ‘19.1~5월 55만 8천명 → ’20.1~5월 67만 7천명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건 등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제출 서류가 다양하여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6월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기간에는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신청한 신청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는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본인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된 와중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044-202-7314), 박경구 (044-202-738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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