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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2020.07.0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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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통3사(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및 관련 125개 유통점이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을 부과하고, 125개 관련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원~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20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위해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평가 결과 산출 방법 등을 확정하였으며,
- 2020년도는 자원 경쟁력 부분의 제작비 평가 지표 중 ‘제작비 증가분’을 ‘제작비 증가율’로 변경하였음.

나. 2019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2019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127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 실적 평가 및 이행의무 미달성 사업자(19개사)에 대해 조치방안을 보고함.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유는 관리소홀 및 목표치 착오 등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①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실시(장애인방송 개선계획(안) 제출 포함) ② ’21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 비율 차등(패널티 적용) 지원 등 조치방안을 제시함.

-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는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20.7월)할 예정임.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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