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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제도 안내 권고

2020.07.0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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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제도 안내 권고


 -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


■ 임신 여성근로자를 위한 성평등한 근무 여건 조성,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론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교육'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및 청년 창업지원사업 추진과 경찰관서 편의시설 설치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
■ 특정성별영향평가 권고에 따른 제도 개선 여부는 정부혁신평가에 반영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①노동환경 분야 생활체감형 정책, ②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③청년창업지원사업, ④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금) 밝혔다.


⊙ 특정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 사항은 2020년부터 정부혁신평가에 반영되어 소관 부처의 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상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감형 정책(노동환경 분야)
 
공공부문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제도 안내
 
(현황)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할 때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모성보호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나, 공공고용포털*의 채용공고에는 모성보호 및 일・생활 양립 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워크넷(Worknet)과 공공기관 공시(알리오) 및 채용사이트(잡알리오)
 
(개선권고) 채용공고 시 회사의 모성 보호와 일·생활양립 제도 활용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고용포털*을 개편할 것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하였다.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 촉진
 
(현황) 공무원 복무 관련 법령 등*에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임신한 여성공무원 5명 중 1명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수준(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개선권고)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며,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모․부성 권리교육 실시
 
(현황)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 등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임신·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고 특히, 임신 중 퇴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 인지도 71.5%, 도입률 46.4%, 활용률 28%
** 임신 중 퇴사자 비율 38.8%, 출산 직후 퇴사자 비율 15.7%

(개선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책)
 
(현황)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남성 창업자의 비중*이 높고, 여성 창업의 경우 특정업종**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 비중) 남성 61.2%, 여성 38.8%, (벤처기업 창업) 남성 93.2%, 여성 6.8%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개선권고)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지원사업 심사항목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창업 촉진과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기업 발굴·홍보, 성별통계 작성·활용, 여성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하였다.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지난 20년간 중소기업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아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여성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여성 종사자 비율(47.8%)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종사자 비율(34.0%)에 비해 13.8%p 높음
 
또한, 중소기업 여성종사자의 업종별 비율은 서비스업(40.3%), 제조업(25.7%), 건설업(16.7%)의 순으로, 직종별로는 사무․관리직에서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한편, 기술연구직, 건설기능직, 전문서비스직과 같이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는 여성 비율이 낮았다.
 
(개선권고) 중소기업의 여성고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비제조업 분야* 일·학습병행 촉진을 위한 훈련 대상 직무 분야를 확대하고, 일·학습병행훈련에 관한 성과진단과 실태조사 시 성별 차이를 분석하는 한편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관광레저․문화예술․인공지능 등
 
특히, 여성참여자 비율이 30% 미만인 남성 집중 훈련직종에 대해 「성인지적 훈련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성인지적 훈련과정 운영모델) 남성을 기준으로 자리잡은 참여자 모집방식, 남성 중심의 교수법,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등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남녀 모두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협업능력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3. 청년창업 지원 사업
 
(현황)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319,241명) 중 여성 비율은 35.3%로, 업종도 개인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교육서비스업 등 매출이 낮은 분야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산업별로도 성별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 만 39세 이하 창업자중 금융․보험업, 출판․영상․정보, 사업서비스업은 남성이 약 90%
 
창업 직전 미취업 상태 비율도 남성(34.3%)에 비해 여성(50.8%)이 높으며 청년 여성은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 부족,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창업을 위한 인적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권고)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청년층의 창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개발과 함께 청년 여성이 소외되거나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창업 지원사업이 수립․추진되는 데 있어서 성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비 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창업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예비 여성 창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창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창업지원 정책 추진 시에도 성별 특성과 정책요구를 반영하고,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권고하였다.
 
 
 4. 경찰관서 편의시설
 
(현황) 경찰관서의 편의시설은 직원휴게실, 여성경찰 및 여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에 대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 경찰 증가, 편의시설의 지역적 편차 등을 설치기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경찰관서 신·증축 및 국유재산업무처리 편람 기준(`12년)
 
<면접조사 응답사례>


‣ 화장실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할 때가 있다


‣ 휴게공간과 당직공간이 분리되어 당직자가 충분히 잠을 자며 쉴 수 있는 공간과 수시로 드나들며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오는 경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가 많은데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 교환을 할 수 있는 대기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선권고) 여성경찰 증가 등 인력변화와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와 공간 배치에 이를 반영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의 사회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기울이지 못했고 제도적 지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라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이 일터와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한 정책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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