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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2020.07.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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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 연구개발 성과창출 역량 제고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평가체계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6일(목) 15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추진하며 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된다.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부터 향후 5년 동안(’21.~’25.) 추진할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온라인 방청객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되었다.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었으며, 2021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추진한다.
제1차 기본계획(’06~’10)에서는성과중심 평가제도*도입하고 평가유형(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구기관평가)확립되어 현행 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성과중심 평가제도 : 연구수행주체가 사전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제2차(’11~’15) 및 제3차(’16~’20)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질적 성과중심 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연구자 중심 평가체계 구축, 우수 성과 견인을 위한 성과평가 등을 추진해왔다.
 
제4차 기본계획(안)은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집중하였다.
ㅇ 이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주체가 당초 기획한 R&D 추진계획에 기반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하며,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자율과 책임의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수행주체의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 차원의 전략성 제고일관된 평가체계 구축, R&D 성과가치의 다양성존중 및 경제·사회적 기여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ㅇ 우리나라 연구개발 패러다임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계획(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유도하고수행과정에서 평가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토론자들은 연구수행주체의 평가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ㅇ 연구개발의 성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차별화된 평가체계가 중요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 다른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24조원인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는데 기여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정부가 그 간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연구현장의 체감은 낮다면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여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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