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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파이낸셜 뉴스(7.20), “아부지 뭐하시노”안물어봤지만...채용엔 ‘공정’없었다, 기사 관련

2020.07.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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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0.(월), 파이낸셜 뉴스,“아부지 뭐하시노”안물어봤지만...채용엔 ‘공정’없었다,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지난해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법(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며 과거처럼 “아부지 뭐하시노?”같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불법이 됐다. 그러나 시행 1년간 공정성 담보라는 취지와 무색하게 관련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중략)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취업문 자체가 좁아지면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중략)

설명내용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되었음(민간은 자율)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시 원칙적으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을 요구할 수 없음
* 340개 공공기관 채용공고 모니터링 결과 준수율은 97.8%(’20년 5월 기준)

한편 2019년 7월 17일부터는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되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강요 등의 행위와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음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블라인드 채용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나, 민간기업은 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채용절차법은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채용절차에 적용됨
* 채용강요 등 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1차 1,500만원, 2차 이상 3,000만원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시 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향후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시 면접 현장점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등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임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김진웅 (044-202-743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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